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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
1.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 제시
2.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
※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역별 정책협의회 등 지역건의를 토대로「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
1. 지역재정 지원제도의 개편 로드맵 제시
① 안정적 지역재정 보전, ② 지역노력에 상응하는 보상, ③ 재정 자율성 및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도모에 역점 ⇒ ‘09년 상반기중 재정여건 변화를 종합 고려, 지역재정 지원제도개편 |
ㅇ 지방 자주재원 강화를 위해 2010년 도입을 목표로 ‘지방 소득세·소비세’ 도입 등을 포함
하여 지방재원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편 ('09.5월중 최종 방안 결정)
ㅇ 개별지역의 자체노력으로 증대된 세수의 일정분*을 해당 지역에 돌려주는「지역발전
인센 티브제*」도입(‘10년부터 시행)
* 광역지자체 단위로 법인세·부가가치세(소매·음식·숙박 3개 업종) 증가액 중 전국 평균
증가율(수도권 제외) 초과분중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배분
ㅇ 현행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
하여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 세부사업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환류
2. 기업의 지방입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기업의 지역유치를 위해 각종 경제·사회적 유인 강화’에 역점
① 지방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지방 이전기업에 대한「법인·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연장(최장기간 조세특례
혜택 부여)
* (종전) 5년 100%, 2년 50% → (개선) 7년 100%, 3년 50%
- 지방 낙후지역을 ‘신 발전촉진지역’으로 지정
⇒ 입주기업과 개발사업자에게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 부여,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이전보조금을 대폭 지원
ㅁ 입주기업(3년 100%, 2년 50% 감면), 개발사업자 (3년 50%, 2년 25% 감면)
ㅁ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 → 80%로 대폭 화대
* 금년중 서남권(목포·무안·신안, 1216㎢)을 우선 지정(전국 7~8개 지정 예정)
② 지방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지방이전기업「이전보조금」을 현행 2배 이상으로 확대
ㅁ 토지매입비 등에 대한 입지보조금을 50% → 70%로 확대
ㅁ 국비·지방비 지원비율도 7:3으로 조정 (현행 5:5)
ㅁ 보조금 예산규모 확대 : ('08) 435 → ('09) 870억원 이상
- 지방기업「창업투자보조금」을 투자액의 10%→15%(최대 15억)로 확대 (투자보조금
예산 : ('08) 178 → ('09) 600억원)
③ 지방에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을 위해 ‘신규 임대산업단지’를 지방에 최우선 배정
(잔여분을 수도권에 배정)
- 일본기업 유치를 위한 ‘부품소재 전용공단’도 금년말까지 비수도권에 입지 선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도 추진)
④「지방중소기업 금융지원」강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ㅁ 기술보증기금에 ‘지방기술유망기업’ 제도 신설
ㅁ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중소기업(Best-Partner)제도’를 지방중소기업 위주로 운영 (보증료
차감(약0.3%p), 보증비율 상향조정 등)
⑤ 기업 지방이전으로 자녀교육에 애로가 없도록 지방 교육여건 개선
(지방교육 종합대책 마련, ‘09년 상반기)
- 지방 거점도시에 자율형 사립고, 기숙형 고교 등 우수 학교를 집중 배치, 원어민교사 우선
배치 등
3. 지역의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새만금, 여수엑스포 등 국책사업을 앞당겨 추진하고
- 신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과학 비지니스벨트(’09.3), 첨단의료복합단지(‘09.6)’는 내년
상반기중 비수도권지역에 입지 선정
ㅇ 혁신도시는 ‘09.6월까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확정
-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용지공급가격 인하 추진
* 공원·녹지율 및 용적률 조정 등을 통한 분양가 인하방안 마련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를 위해 실시계획 승인·변경권한을 시·도지사
에게 위임(현행 지식경제부 장관)
ㅇ 지방에서 요청한 각종 지역개발사업(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R&D 특구 신규지정 등)
⇒ 향후 경제적 타당성, 기업수요, 기준 적합성 등을 감안 관계부처에서 별도 검토
4. 지역 중심산업 지원
ㅇ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유통업(전통시장) 지원 및 자연공원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ㅇ 지역건설업 지원을 위해 공공 공사의 지역제한기준을 상향조정*
* (국가기관) 50억 → 74억 이하 (공공기관) 50억 → 150억 이하
(지자체) 70억 → 150억 이하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자율 운영)
- 국가계약시 현행 최저가 낙찰제(300억원 이상공사)는 유지하되, 지역업체 공동도급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마련 (‘09년 상반기)
ㅇ 영세상인 및 지방 전통시장 활력을 위해
- 30개 지방 공설시장을 현대식 마트로 개발(12년까지)
- 노후도가 심한 9개 지방 농수산물시장 개·보수(15년까지)
ㅇ 자연공원 구역 중 집단 거주지역 또는 숙박·음식업소 등이 집단화된 지역은 공원구역에서
제외 추진
- 자연복원과 병행하여 저밀도 숙박시설 허용, 친환경 케이블카 설치등 지역 관광산업활성화
지원 ('08.12월 개선방안 마련)
5. 금번 대책(13.3조) 및 30대 선도프로젝트(5년간 50조원), 선도산업(5년간 5.5조원) 등
지역발전대책을 내년초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등을 차질없이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