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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4. 11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장선거 및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총 56곳)
- 세종특별자치시장(1)
- 기초단체장(5) : 인천 강화군수, 전남 순천시장, 전남 강진군수, 전남 무안군수, 경북 문경시장
- 광역의원(36) : 서울 은평1, 서울 강동2, 부산 동래1, 부산 영도1, 부산 해운대2, 대구 북2,
대구 달서2, 울산 동3, 경기 성남5, 경기 부천1, 경기 부천6, 경기 안산2,
경기 안산6, 경기 의정부3, 경기 의정부4, 경기 평택1, 경기 평택3, 경기 평택4,
경기 군포1, 경기 광주1, 강원 원주2, 전북 전주1, 전북 전주4, 전북 전주8,
전남 여수3, 전남 여수4, 전남 여수5, 전남 여수6, 경북 구미1, 경북 구미6,
경남 창원6, 경남 진주2, 경남 김해1, 제주 제주2, 제주 제주13, 제주 제주25
- 기초의원(14) : 서울 양천사, 인천 남동가, 경기 안산사, 경기 양평가, 전북 임실나, 전남 여수나,
전남 여수라(2), 전남 여수마, 전남 여수자, 경북 경주가, 경남 창원러, 경남 고성다,
경남 남해라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3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서약서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이력서 2통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최근 5년간)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열람용)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ㆍ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3.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재산보유현황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자기검증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세종특별자치시장 月 50만원, 기초단체장 月 30만원,
광역의회의원 月 20만원, 기초의회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2. 13(月) ~ 2. 14(火) 09:00 ~ 17:00, 2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ㅇ 접수 : 세종특별자치시장ㆍ기초단체장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8. 한양빌딩 3층)
광역의원ㆍ기초의원 - 각 해당 시ㆍ도당 접수처
6. 심사료 (반드시 수표로 납부)
ㅇ 세종특별자치시장 : 1,000,000원 / 기초단체장 : 800,000원 / 광역의원 : 500,000원
/ 기초의원 : 300,000원
(※ 접수된 서류ㆍ당비ㆍ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3786-3305, 3298, 3287
ㅇ 해당 시ㆍ도당 접수처 : 서울시당 02-704-2100 / 부산시당 051-625-6601 /
대구시당 053-753-9661 / 인천시당 032-466-0071/
울산시당 052-275-7363 / 경기도당 031-248-1011 /
강원도당 033-256-3201 / 전북도당 063-287-2171/
전남도당 062-525-8747 / 경북도당 053-756-1001 /
경남도당 055-288-2111 / 제주도당 064-749-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