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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
당헌 제9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3차 전당대회에 추인안이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시 : 2019. 2. 27(水) 14:00, 제3차 전당대회
2. 장소 : 킨텍스 제1전시장 1홀
3. 당헌 개정(′19.1.17, 제3차 전국위원회 의결) 주요내용
구분 |
개정 조문 |
청년 대표성 강화 |
제6조(당원 권리 및 의무) 제18조(전국위원회 구성), 제22조(상임전국위 구성) |
당직겸직금지 규정 정비 |
제21조(전국위 의장단), 제22조(상임전국위 구성) |
여성최고위원 동시선출 |
제27조(선출직 최고위원) |
윤리위원회‧당무감사위원회 정수 및 기능 조정 |
제39조(윤리위 구성) 제41조(당무감사위 구성), 제42조(기능) |
상설위원회․특위 정비 중앙연수원 기능 확대 정책위원회 기능 조정 |
제39~40조(윤리위), 제41~42조(당무감사위) 제43조(상설위원회), 제45조(중앙연수원) 제44조(특별위원회 등), 제45조(중앙연수원) 제46조(정책연구소), 제67조(정책위원회 기능) |
공천평가시스템 도입 |
제75조(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관리위원회) |
2019년 2월 22일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 병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