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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후보자의 청문거부를 규탄한다.
- 후보자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제출 거부는 여야를 떠나 사상초유의 사태 -
어제(22일)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이 제기한 이낙연 총리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와 관련 총리후보자는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는 등’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며 동문서답의 해명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들의 요구는 간단명료하다.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검증자료를 제출받는 것이다.
1. 먼저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면제 이후 현재까지 어깨 탈구 수술 및 치료내역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 못한다고 한다. 청문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치료내역 자료다. 병역 면제 이후 어깨 탈구와 관련한 수술 및 치료내역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검증해야 병역 면제 의혹을 밝혀낼 수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인정보활용 동의만 하면 자료제출이 될 문제를 ‘없는 자료를 제출하란다’고 동문서답의 해명을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
2. 위장전입 의혹 관련 후보자 아들의 초중고 생활 기록부 자료 역시 후보자가 해명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1989년 후보자의 부인은 주민등록이 서울 강남 논현동으로 되어 있다. 이 시기는 후보자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다. 그래서 위장전입 의혹이 있는 것이다. 우리 청문위원들은 교육부에서 후보자 아들의 학적변동 자료를 근거로 정확히 위장전입 의혹을 검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보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후보자에게 묻고 싶다. 인사청문회 위원들은 후보자의 해명만 믿고 아무런 사실 확인도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는 후보자해명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위장전입 의혹 사실검증은 인사청문회 위원의 역할이자 책무이다. 후보자는 사실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임이다.
3. 후보자가 5년간 지방세 납부, 체납현황은 이미 제출된 것이 맞다. 청문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것은 5년 이전 지방세 체납은 물론 자진 납부하는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납부 현황 자료가 필요했던 것이다. 후보자의 부인은 재산등록상 2008년 증여를 받았다고 나와 있다. 누구에게 얼마를 받았는지, 증여세는 제출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우리 청문위원들은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 등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청문위원들은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는 세금탈루에 대해 깨끗하다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4.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현황 이미 제출했다고 하나 청문위원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존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거래 가격 및 기간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 역시 후보자가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하지 않아 제출 거부되었던 것이다. 인사청문위원들은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신뢰성을 확보해야한다. 후보자가 제출한 아주 일반적 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라고 하면 인사 청문을 제대로 하라는 것인 지 묻고 싶다.
5. 경찰청에 요구한 범칙금,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는 이제야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자료요구 제출기한은 지난 21일(일요일) 오후 5시였다. 과거 청문회에서 이러한 범칙금, 과태료 자료를 거부한 적은 없다. 빨리 제출하길 촉구한다.
6. 선거법 위반으로 주의,경고 조치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는 제출 된 것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이 역시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자료제출에 동의하지 않았다. 후보자의 자료제출 거부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7. 그 밖에도 한 번에 만 명이나 참석했다는 출판기념회 판매실적과 강매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그림전시회 판매실적 관련 자료 등 민감한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역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개인정보활용 동의가 되지 않아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 후보자의 이러한 개인정보 부동의에 의한 자료제출거부 행태는 명백한 인사청문회를 방해 행위이며 더 나아가 인사청문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기본자질과 도덕성, 업무능력 등을 모든 국민들께 검증받는 자리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인사청문위원들이 요구한 모든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청문위원은 후보자의 자료제출이 성실하게 이뤄질 경우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2017. 5. 23.
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회 자유한국당 청문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