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 23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작성일 2017-02-23

 

비상대책위원장 기자회견문

 


[모두발언]

 

◦ 안녕하십니까?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지난 월요일에
  -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 개혁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 대한민국에 만연한 사회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 추가적인 제도 개혁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과 경제를 책임졌던 사회지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 사회지도층의 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와 부조리 관행이 도를 넘어 
  - 자신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이
  -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 국민들의 비탄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 정치권은 現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 공정과 법치 문화 확립에 앞장서야 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치를 실현하여
  - 모든 국민이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는
  - 공정 대한민국을 이룩하겠습니다.

 

◦ 이에 우리 당은
  - 각종 비위를 제대로 적발․처벌하고
  - 사회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 특별감찰관제와 감사원 제도의 개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별감찰관제 개혁 관련]

 

◦ 특별감찰관제는
  - 친인척을 비롯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하지만 권력의 구조적인 한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 최순실 사태 또한 막지 못했습니다.

 

◦ 자유한국당은
  - 특별감찰관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차단하는
  -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습니다.
 
◦ 먼저, 감찰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법에서는 감찰대상을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척,
  -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문고리 3인방과 같은 비서관 수준에서 일어나는 비위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 따라서 감찰대상을
  -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을 포함하도록 확대하겠습니다. 
 
◦ 둘째로 감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특별감찰관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감찰의 개시와 종료 즉시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이 규정으로 인해 감찰내용이 사전에 유출되거나,
  - 감찰 수행에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결국, 독립적인 감찰 수행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보고를 금지하고,
  -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여
  - 감찰 개시 및 진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셋째로 특별감찰관의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재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자와 감찰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해
  - 출석․답변의 요구, 문서 및 물품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불응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어
  - 효과적인 감찰이 어려웠습니다.

 

◦ 우리 당은 감찰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넷째로 감찰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 현행법에 따르면 감찰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감찰을 종료해야 하며,
  - 필요시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 단위로 감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감찰대상자들이 조직적으로 감찰을 거부하면
  -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내실 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 실질적 성과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간만 연장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에 감찰기간을 최소 2개월로 연장하여
  - 심도 있는 초기 감찰이 가능하도록 개혁하겠습니다. 
 
◦ 다섯째로 임명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행대로라면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직에 있는 현직 변호사만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요건이 현재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의 경우에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국가기관, 공공기관, 법인 법률 종사자, 법률학교수 등) 종사자가 임용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법원조직법 제42조)
  - 지나치게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이를 보완하고 특별감찰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 법원조직법 제 42조를 준용하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도 임명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 특별감찰관제만 제대로 운영되었다면,
  - 지금과 같은 국정혼란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하지만 후회하는데 그치지 말고
  -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 제대로 된 제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 자유한국당은
  - 특별감찰관 개혁을 위해
  - 어제(2.22)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별감찰관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원 독립성 강화 대책 관련]

 

◦ 다음은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감사원은
  -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
  -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기 위한 헌법기구입니다.

 

◦ 하지만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대우조선 사태 당시 산업은행 감사 등 
  - 감사원 역할 수행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논란은 감사원의 법적지위 때문입니다.
  - 현재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행정부 소속입니다.
  - 따라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감사기구가 행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 OECD 35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와 스위스 두 나라뿐입니다.

 

◦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 정부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 우리 당은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 감사원을 국회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 독립기구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는
  - 감사대상에 청와대와 검찰까지도 포함하여
  - 모든 국가기관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 이를 통해 감사원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에서 벗어나
  - 감사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 사회부조리 근절 및 공직 기강 확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를 통해
  - 실제 업무 및 활동 내용에서도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다만, 감사원의 권한이 강화되면 무소불위의 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이는 정부 부처의 자체감사기능을 강화하고
  - 직무감찰 및 감사에 대한 명확한 역할 규정 등을 통해
  -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구들이
  - 제 역할을 잘해내고 있는 것처럼
  - 감사원도 공정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 행정부나 국회가 아닌
  - 독립기구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는
  -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 분권형 개헌과 함께 당론으로 결정하여
  -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 사회지도층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 법이나 제도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 사회지도층이 스스로 깨끗하고 공정하고 사회의 모범이 될 때
  - 국민여러분이 자연스레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은 사회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 정치권과 사회지도층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는
  -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17. 2. 23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