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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및 국조 관련 여야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문
여야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실규명과 이로 인한 정치적 난제의 해결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2.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17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
1) 위원회 활동기한은 60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정수는 18인으로 한다.
3) 조사대상은 특검법에서 지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6.11.14.
3당 원내수석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