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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 : 총 106곳 (아래의 선거구에 한하여 신청 가능)
[선거구변경 지역 – 102곳] 광주 (4) : 동구남구갑, 동구남구을, 북구갑, 북구을 고양시갑, 고양시병, 고양시정, 남양주시갑, 남양주시을, 남양주시병, 군포시갑, 군포시을, 용인시갑, 용인시을, 용인시병, 용인시정, 김포시갑, 김포시을, 화성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광주시갑, 광주시을,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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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미변경 지역 중 신청 후보자 없는 지역 – 4곳] |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천 신청자가 당비 규정에 따른 직책당비 6개월분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 정기 납부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당헌·당규에 따라 입당한 경우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함
※ 선거구변경 지역의 기존 공천 신청자는 반드시 선거구 변경 신청서 제출(별도 공고 참조)
3. 제출서류 : 총 25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
이력서 2통 |
자기소개서 및 의정활동계획서 각 2통 (각 3장 이내, 소정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최근 5년간)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수사자료표 내용확인용,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7.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
재산보유현황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자기검증진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경선관련 후보자 의견서 |
장애인(1∼4급) 또는 독립·참전·국가유공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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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서 접수기간 : 2016. 3. 5(토)~3. 7(월) 09:00 ~ 17:00 [3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직접 교부는 없음)
◦ 접수 : 새누리당 중앙당사 2층 접수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2층)
6. 심사료 : 1,000,000원
※ 단, 청년(만40세 이하), 여성, 장애인(1~4급), 독립유공자․참전유공자․혁혁한 공로가 인정되는 국가 유공자의 경우
심사료 면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국회의원 月 3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 당비·심사료는 반드시 수표로 납부하며, 접수된 서류 및 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3786-3314~6, 3786-3543~4
2016년 3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