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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이제 남은 절차는 엄정한 법의 심판 뿐이다
작성일 2015-12-09

   


이제 남은 절차는 엄정한 법의 심판 뿐이다!


조계사와 신도회에  종교적 아량도 기만한 한상균 위원장이
더 이상 법 질서를 흐리게 해선 안 된다.

한상균 위원장의 행보는 63만 민노총 조합원의 이익만 챙기는
귀족노조의 대변자일 뿐!


민주노총 조합원 이익만 챙기며 진정 근로자를 위한
노동 5법만 필사적으로 저지하려는 민노총 행태는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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