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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불법선거 신고센터
4. 29 재·보궐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새누리당 불법선거감시단에서는 타당 후보 및 선거운동원 등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자 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구현을 위해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간 : 2015. 4. 9(木) ~ 2015. 4. 29(水)
■ 접수처
- 이메일 접수 : clean2015@snrp.kr (새누리당 불법선거신고센터)
- 전화 문의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또는 FAX로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포함된 내용 서면 제출 후,
유선전화 통보 요망
■ 중점감시대상 사례
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향응 제공행위 (공직선거법 제230조)
② 새누리당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 (공직선거법 제250조)
③ 새누리당 후보자 비방 인터넷게시글, 악성댓글, 문자메시지 작성 및 인쇄물 등 배포행위 (공직 선거법 제251조)
④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규정 관련 위반행위 (공직선거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