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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 최강국 건설_민주당의 말바꾸기
작성일 2013-02-22

□ 최근 한국 ICT산업의 경쟁력 퇴보

 

 o 지난 5년간 ICT업무가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구글과 애플이 촉발한 스마트혁명에

     체계적인 대응 미흡

   * 구글, 애플은 ICT생태계 구축으로 세계 스마트 혁명 주도 : 안드로이드․iOS 등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100만개 이상의 앱)와

       단말시장 지배

 

  - 우리나라의 경우, ICT 컨트롤 타워 부재로 ICT 경쟁력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처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o  특히 방통위는 여·야 위원으로 구성된 구조적 한계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등 정치적 사안에 휘둘려

    ICT산업 진흥정책 도외시

  - 방통위는 여·야 3:2의 합의제 기구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거의 불가

 

 

□ 독임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로 ICT산업 재도약 추진

 

 o 장관이 책임지고 방통융합을 기반으로 ICT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미래부 신설

   * 창조경제란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과 ICT에 기반한 경제 운영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경제

 

 

 

□ 민주당도 총선·대선에서 통신·미디어·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을 주장

 

 o 민주당도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여 진흥·규제 기능을 통합·일원화할 것을

    19대 총선공약으로 제안

 

  - 18대 대선 매니페스토협약에서는 정보통신·미디어·콘텐츠 전담부처 신설을 공약하는 등 새누리당과 동일한

    문제의식과 해결책 제시

 

  * 문재인 후보 : “방통위를 ... 정부부처와 같은 형태로 개편하여 방송과 통신, 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전담 ...

                         하도록 합니다.” (저서 ‘사람이 먼저다’ 중)

  * 정세균 의원 : “MB정부에서 무리하게 통폐합된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를 부활.... 해야 합니다”

                       (’12.7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 전병헌 의원 : ICT대연합과 ICT산업발전과 경쟁력 회복을 위한 총 5개항

                      (“정보통신미디어 콘텐츠 전담부처 설립” 포함)의 ICT 대선 매니페스토 협약체결 (‘12.11.23)

 

  - 미래부는 방통위의 진흥기능(진흥을 위한 방송·통신규제 포함)과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ICT 관련 기능을

    모은 ICT 전담조직

 

  -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보장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는 방송규제*와 합의제에 적합한

     방송․통신 사후규제** 담당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허가 등
  ** 보조금 불법 지급, 불공정 거래 등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조사․제재

 

 

□ 민주당은 대선 패배 후 당론을 바꿔 방송 분리를 주장

 

 o 방송의 공공성·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방송정책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하며, 미래부는 방송을 제외한

   일부 업무만으로 ICT산업을 육성하라고 주장

 

  - (新)방통위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모두 담당*하고,

  ※ 특히, 방송정책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

 

  - 미래부는 방통위의 일부 통신진흥기능과 지경부의 임베디드SW, 문화부의 게임기능 정도만 통합해도 ICT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

 

 

□ 민주당(안)에 따르면 방송산업을 포함, ICT산업 발전은 요원

 

◇ 민주당은 방송정책의 경우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공공성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미래부가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o 방송에는 보도기능과 같이 공공성이 강조되는 측면도 있으나, 한류 현상에서 보듯 드라마,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산업적 측면도 존재

 

  - 인수위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지상파·종편·보도채널 허가 등 방송의 공공성,

     독립성이 강조되는 사안은 방통위가 담당토록 결정

 

  - 미래부는 산업성이 강조되는 방송 진흥정책(진흥 목적의 경제·기술적 규제 포함)을 담당토록 하여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ICT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함

 

   * PSY의 강남스타일이 지상파 방송 음악프로그램이 아닌, Google YouTube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듯,

     국내 방송콘텐츠가 유·무선 인터넷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세계시장에 진출하도록 기술적, 제도적 지원

 

 o 미래부는 향후 방송산업 진흥을 위하여

  - 방송통신융합 법제도를 정비하여 Mobile IPTV, N-Screen 등 방통융합 신규서비스 조기 도입 및 정착 지원

   * 기존 칸막이식 법 규제를 개선, 신기술 기반 서비스의 자유로운 출현을 지원

 

  - 방송광고제도*를 개선(신유형 광고, 중간광고 허용 등)하여 광고수익을 확대하고,

    늘어난 광고수익이 방송콘텐츠 제작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콘텐츠산업 활성화 도모

   * 방송시간에 편성 가능한 광고의 종류, 방식, 시간, 횟수 등을 제한하는 제도

 

  - 방송편성제도*를 개선하여 국내 제작 영화·음악·애니메이션을 보호하고 육성함

   * 방송편성에 관한 법령은 국내 제작 영화·음악·애니메이션에 대한 쿼터를 규정

 

 

 

민주당은 방송정책과 통신규제를 제외한 방통위의 일부 통신진흥기능과 지경부 임베디드SW,

    문화부 게임 업무 정도를 통합해도 ICT산업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o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권한 없이는 정부가 P(플랫폼)와 N(네트워크)에 관한 정책 도구가 없어

   ICT산업 육성 불가능

  - ‘매체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콘텐츠는 생존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말해주듯, 최근과 같이 P(플랫폼)와

    N(네트워크)이 서비스나 상품의 유통여부를 결정하는 시장에서는 P와 N에 대한 규제권한 행사여부가

   산업육성에 결정적 역할

   * 방송콘텐츠: 방송사업자가 시간을 편성해주지 않으면 방송에 내보낼 수 없으며,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사업자(Apple, Google 등)나 통신사업자(SKT, KT 등)가 유통시켜 주지 않으면 소비자에게 판매될 수 없음

 

  - 따라서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없이는 방송콘텐츠 제작사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등

    창의적 아이디어에 기반 한 새로운 ICT산업 육성이 곤란

   *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시장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진흥 목적의 대표적 경제 규제에 해당

 

 o 민주당이 미래부가 담당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임베디드SW 및 게임은 비록 중요하기는 하나,

    SW·콘텐츠산업의 일부분에 불과

 

  - 임베디드SW* 및 게임은 부가가치가 크고 시장규모도 계속 커지는 유망분야로 앞으로 미래부가 잘 육성해야할

    분야이기는 하나, ICT생태계의 4대 구성요소 중 D(단말)와 C(콘텐츠)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

   * 임베디드SW : 특정 HW나 장비의 구동을 위해 제작된 SW

 

  - 미래부가 ICT생태계의 구성요소인 C(콘텐츠), P(플랫폼), N(네트워크), D(단말)가 상호 조력,

     선순환을 일으키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하기에는 역부족

 

 

 

특히, 민주당 주장에 따라 모든 방송정책을 방통위가 담당할 경우, 정치와 상관없는 산업육성

    정책까지도 정치타협의 대상이 되어 방송산업 발전은 요원


 

 o 방송산업은 창의적 Idea를 바탕한 ICT산업 중 가장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High-End산업

 

 o 방송만을 떼어내어 방통위가 담당토록 할 경우, 모든 이슈가 정치적 이해대립에 휩쓸리고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 방송산업 발전은 요원

 ※ 과거 방송만을 다루던 방송위원회는 정치 이해관계 대립에 매몰되어 산업 육성 도외시

 

  -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 ’01년 정통부의 미국방식 결정 후 방송․언론계의 반대 속에

     공동 해외 실태조사 등을 거쳐 ’04. 7월 미국방식으로 최종 합의

  - IPTV: 서비스 성격(방송 vs 통신) 논쟁으로 선진국에 비해 도입 4~5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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