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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9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작성일 2012-10-11

12. 19 재·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지역구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총 20곳)
  - 기초단체장(2) : 인천 중구청장, 광주 동구청장
  - 광역의원(2)   : 경기 동두천2, 경남 진주1
  - 기초의원(16)  : 서울 중랑가, 부산 사하가, 광주 동구나, 경기 광주다, 충남 부여다, 전북 익산아․남원다,

                          전남 여수바․여수자․화순가, 경북 예천가․예천다․봉화다, 경남 김해사․하동라․산청나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4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 자기소개서 각 1통(3장 이내, 소정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최근 5년간)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열람용)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3.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 재산보유현황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자기검증진술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기초단체장 : 지역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 기술서 / 광역·기초의원 : 의정활동계획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기초단체장 月 30만원, 광역의회의원 月 20만원, 기초의회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10. 15(월)~17(수) 09:00 ~ 17:00 [3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직접 교부는 없음)
    ◦ 접수 : 기초단체장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8 한양빌딩 3층)
             광역의원‧기초의원 : 각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심사료
    ◦ 기초단체장 : 800,000원 / 광역의원 : 500,000원 / 기초의원 : 300,000원
    ◦ 경선기탁금 및 여론조사비용 등은 별도이며, 심사료는 서류제출시 접수처에 납부 (반드시 수표로 납부)
    ※ 접수된 서류 및 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심사팀 ☎ (02) 3786-3287, 3298
    ◦ 해당 시‧도당 접수처 : 서울시당  02-704-2100 / 부산시당 051-625-6601 / 광주시당 062-528-0204 /

                                      경기도당 031-248-1011 /충남도당 041-565-1644 / 전북도당 063-287-2171 /

                                      전남도당 062-525-8747 / 경북도당 053-756-1001 / 경남도당 055-288-2111

1219 재보선 신청서식(20121012 추가1차).hwp
1219 재보선 신청서식 작성요령(20121012 추가1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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