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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9. 12),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3차 회의를 개최하여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친인척은 물론 권력실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여 이들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강력한 독립적 기관으로 국회가 추천하는 특별감찰관제를 신설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 <특별감찰관의 신분보장 및 의무>
◦ 임기 3년, 퇴임후 임명 대통령 재직기간 중 공직 취임금지
◦ 탄핵, 국회의 해임요구, 금고이상 형선고가 아니면 면직 불가
◦ 감찰 결과 국회 보고 및 국회 출석 답변 의무
규제대상으로, 대통령의 친인척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으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공직자를 비롯해 소위 권력실세 중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 <특수관계인의 범위>
◦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 기타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자
이들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은 실명으로 하게하며, 이들과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경제적 이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인사에 관련된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부정청탁행위 등 금지>
◦ 부정청탁
-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
◦ 이해당사자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공무원 등 타인에게 청탁하는 행위 금지
-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
- 공직자 등(사기업 포함) 타인에게 부정청탁을 한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 주거나 타인에게 부정 청탁 한 공직자, 공기업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청탁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함
◦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거절 및 신고의무
◦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은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음
※ <위반행위 처벌>
◦ 거래실명의무 위반, 수의계약 금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부정청탁에 관련되거나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에 준하여 엄벌
◦ 금품제공자도 금품수수자에 준하여 처벌
그 밖에도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하여 신규 공직에 취임할 수 없고, 승진도 제한하기로 했으며,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이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 <공직제한>
◦ 대통령의 친인척은 대통령 재임기간 중 공개시험을 통한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직 이외에는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고, 일괄 승진이나 정기 호봉승급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함
◦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직 출마도 제한
◦ 특수관계인이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하려는 경우 특별감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특별감찰관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대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현장조사, 계좌추적,
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 조사권과 고발권을 특별검찰관에게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