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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의 결과
작성일 2012-09-05

 

 

금일(9. 5), 정치쇄신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한 아젠다를 확정하면서 비례대표 공천방식의 개선방안과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비리에 대한 처벌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늘까지 확정된 특위의 아젠다는 ① 지역구와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된 비리를 근절하는 방안, ② 공천 내지 정치브로커 가중 처벌 방안, ③ 상설특검제 시행방안, ④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비리근절을 위한 특별감찰관제 등의 시행방안, ⑤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주요권력기관의 권력남용 방지 및 사법부의 신뢰회복 방안, ⑥ 권력집중을 완화하고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하기 위한 각종 인사제도 개선, ⑦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등이다.
 
    그 개혁방안으로는,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당이나 이른바 권력실세 소수의 결정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당원과 국민에게 실질적 공천권을 돌려주는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향후 이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적으로는 정당의 공직후보 심의 과정에 제척, 기피 제도를 도입하고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와 지역구 후보의 심사를 분리하며, 특히 비례대표 심사는 선거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검증은 물론이고 당원들과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각종 위원회가 열릴 때는 그 심의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속기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공천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그렇게 개혁된 시스템 안에서도 공천관련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는 금품 등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해서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즉 거래된 금액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동시에 제공자 및 수수자 모두에게 수수한 금품의 수십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외에도,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공천관련 비위자에 대한 공직취임 제한기간을 현재의 10년에서 이를 늘려 사실상 영구히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하고, 이에 관한 공소시효 역시 현재의 6개월에서 이를 대폭 늘리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 별첨 : 공천개혁방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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