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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수한)는 18일 제 10차 회의를 개최하고 경선 선거운동 방법, 일정 등 세부내용을 확정하였다. 주요 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합동연설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10회 실시하기로 함.
- 후보자와 선거인단과의 접촉기회 확대
◦ 정책토론회(타운홀 미팅, 정책 토크 등)를 총 3회 실시하기로 함.
- 후보자간 정책과 비전경쟁 유도
◦ 선거‧당선 효력 관련 이의제기 기간 - 후보자 지명일부터 30일 이내
◦ ‘당원이 아닌 자’의 선거운동관련 예외적 허용 (※공직선거법 준용)
- 문자 메시지 전송(자동동보통신 방법 불허), 인터넷 선거운동,
전자우편 전송(전송대행업체 위탁 불허)
◦ 합동연설회 선거운동 관련
- 외부 현수막 규격 및 게첩기간 - 20㎡ 이내, 각 대회 개최일 전일~개최일
- 어깨띠 착용관련
①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인 당내경선 후보 : 연설회장 내‧외부 착용 가능
②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가 아닌 당내경선 후보 : 연설회장 내부(옥내)만 착용 가능
- 동일 디자인의 복장 착용 금지
◦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본인에 한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전화 홍보 가능
- 캠프 內 선거사무원의 전화 홍보 금지
◦ 모든 당내경선 후보는 중앙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당원인 선거인단에 한해 ‘경선운동정보’를,
- 전자우편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하거나,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 횟수 : 수신인 기준 1일 1회, 총 5회 (선거운동 기간內)
◦ 장애인‧노약자에 대한 중앙선관위 측의 투표 보조 행위 허용
◦ 국민 공감 경선 실천 서약식 - 7. 20(金) 11시
◦ 7.21(土)~, 선거운동기간 개시
(※ 당 선관위가 허용한 선거운동 수단 외에는 모두 불허)
2012. 7. 18(수)
새누리당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