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작성일 2012-07-06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

 

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 제26조에 의거하여 제18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신청 기간
  ○ 2012. 7. 10(火) 부터 ~ 2012. 7. 12(木) 까지 (오전 9시~오후 5시)


 

2. 제출서류

① 서약서 (당 소정 양식) 1부.
② 이력서 (당 소정 양식) 1부.
③ 당적확인서 1부.
④ 당비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통.
⑥ 후보자등록신청서 (당 소정 양식)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외에 다른 직계 존ㆍ비속(18세 이상의 외손자 포함)이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ㆍ비속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⑧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1부.
⑨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1부.
⑩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 납세사실증명원(납세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세(완납)증명서(미체납자),

    체납사실증명서(체납자) 제출(개인열람용))

⑪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실효된 형 포함) 1통.
⑫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 1통.
⑬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당 소정 양식) 1부.
⑭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당 소정양식) 1부.
⑮ 후보자 사진 JPG 파일 (300 DPI 이상)
⑯ 기탁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
⑰ 후보자 대리인 신고서 (당 소정양식) 1부.

 

※ 당헌 제6조 제1항에 의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있으며,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므로 이 점을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헌 제6조 제1항에 의해 ‘피선거권’은 ‘책임당원’만 있으며, 대통령후보자
   선출규정 제27조 제1항에 의해 ‘피선거권’이 없을 경우 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므로 이 점을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접수 : 당사 3층 기획조정국

 

 

4. 문의 : 중앙당 기획조정국 (한양빌딩 3층, ☏: 02-3786-3258, 3283, 3289)

 

 

[서식] 후보등록신청 서류양식(7.5).hwp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