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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총선 공약 반영사항
“새누리당 공약이 차근차근 실천되고 있습니다”
【실 천1】: 창업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제도 폐지
- 은행, 신‧기보 등의 신규대출‧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제도 폐지
-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
- 금융위, 기업여신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 발표 (‘12. 5. 1)
☞ 시행시기 : ‘12. 5. 2부터
【실 천2】: 만 3~4세 전계층에 보육비 지원 및 지원단가 인상 |
◦만 3~4세 누리과정 실시
- 만 5세에 이어 3~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시행
- 교과부‧복지부, 3~4세 누리과정 제정안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12. 6. 11)
☞ 시행시기 : ‘13. 3월부터
【실 천3】: 저소득층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
◦제2금융권의 고금리 전세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자격 완화
-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10%대 중반의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서민에게 연5~6%대 보증부 대출로
갈아 탈수 있도록 지원하는 ‘징검다리 전세보증’ 자격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로 확대
- 금융위, 징검다리 전세보증 자격 완화 발표(‘12. 5. 10)
☞ 시행시기 : ‘12. 6. 7부터
【실 천4】: 노인 틀니, 항암제 등 필수의료행위 및 중증질환 관련 건강보험 급여 확대 |
◦만75세 이상 완전틀니 건강보험급여 적용
- 만75세 이상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 완전틀니 보험 급여 적용
* 의원급 수가 975,000원, 본인부담율 50%로 국민 부담액 약 487,500원(의원급)
*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급여할 수 있으나, 틀니 제작 후 7년 이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1회 추가 급여 기회 인정
- 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 노인 완전틀니 급여적용 방안 의결 (‘12. 5. 24)
☞ 시행시기 : ‘12. 7. 1부터
【실 천5】: 전통시장에 저금리의 미소금융 자금 지원 |
◦전통시장 상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미소금융 공급확대 및 내실화
- 미소금융의 전통시장 상인 소액 대출 확대 : 미소금융 지점․전통시장 상인회간 MOU 체결, ‘12년중 총 600개 시장에
700억원 규모로 소액대출 지원
- 금융위, 서민금융 확대 추진 발표 (‘12. 3. 30)
☞ 시행시기 : 旣실시 (‘12. 4월부터)
【실 천6】: 햇살론 및 새희망홀씨대출 공급규모 확대 |
◦서민우대 금융지원 강화
- 햇살론 : 대환대출 지원 확대, 자영업자 대출절차 간소화
- 새희망홀씨대출 : 지원규모 확대 (1.2 조원 → 1.5 조원)
- 금융위, 서민금융 확대 추진 발표 (‘12. 3. 30)
☞ 시행시기 : 旣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