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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약 실천 현황 - 법안 제·개정 사항
작성일 2012-05-30

새누리당 공약 실천 현황 - 법안 제·개정 사항

 

 

- 12. 8. 9(목) 현재, 100%국민행복실천본부

 

번호

법안명

주 요 내 용

진행상황

비고

준비중

국회제출

상임위심의

본회의통과

1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에 취업한 20~31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혜택

※정부세제개편안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7.3 제출

(강은희

대표 발의)

3

제도교육밖청소년교육

지원법(제정)

◦제도 교육 밖에 있는 7만 여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내실화

현장방문

의견수렴

(5.17)

4

사립학교법

※대학회계투명화법

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등록금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대학의 재무와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학교로부터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대행감사와 이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의 당해회계연도 교비회계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명문화

5.30 제출

(민병주

대표 발의)

5

영유아보육법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 보육료 지원수준을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

5.30 제출

(김현숙

대표 발의)

6

아동복지법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 안전 점검 및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수칙 강화

◦아동 방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성범죄, 인권침해 사회복지, 아동관련 종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아동학대

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5.3)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예방접종항목 확대(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추가

6.1 제출

(류지영

대표 발의)

8

임대주택법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7.16 제출

(김희국

대표 발의)

9

10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 기존 중개기능을 포함한 임차인관리 기능 강화, 시설관리와 임차 기능 분리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1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 마련

6.5 제출

(서병수

대표 발의)

13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공공부문 및 대기업 우선 시행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14

노동관계법

노사관계 제도 개선

15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일정비율 의무 구매 할당 등

16

부가가치세법

◦사회적기업의 부가세 감면,

7.13 제출

(김기선

대표발의)

17

고용보험법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정부입법

예고완료

18

1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20

고용정책기본법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공지 의무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21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

-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는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가능 등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22

23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지원

특별법 (제정)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촉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24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7.30 제출
(김기선
대표발의

25

건강보험법

◦국고지원의 사후정산 규정 마련

행정적

처리완료

26

의료급여법

(국민건강증진법)

◦의료안전망기금설치근거 규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의료안전망기금 별도 구좌 설치)

27

응급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기금 확충으로 중증외상센타 설치 등 응급의료 강화조치 단계적으로 실시

5.2

국회통과

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강화

: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

- 회의 개회 요건

: 위원 1/3이상이 회의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당연개최

29

발달장애인법(제정)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

법안 제정

간담회

개최 (4.20)

30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중적 차별과 소외 근절,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31

상법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5.30 제출

(김정록

대표발의)

32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토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근로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

33

34

35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5.30 제출

(안종범

대표발의)

36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10배이내) 제도 도입

-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함으로써 부당 단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

5.30 제출

(진영

대표발의)

37

담합관련 집단소송법(제정)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38

조세특례제한법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39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가맹본부의 리뉴얼, 매장확장의 강요 및 비용부담 전가 금지 : 인테리어 리뉴얼 요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공동 부담의무화(예, 가맹사업자의 분담비율의 경우 50% 초과 금지)

-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의무화

-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강화 : 과거,장래 예상매출액등 예산수익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 법 적용 대상 요건 강화 : 연간 매출액(5천만원 이상)외에 가맹점 수(5개 이상) 요건 추가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 : 2개월→4개월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6.19 제출

(이만우

대표발의)

40

41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2%또는7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7.25 제출

(나성린

대표발의)

42

증권거래세법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7.17 제출

(진영

대표발의)

4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 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현저성 요건 삭제)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 공시의무대상 확대(동일인․친족지분 축소 등), 공시내용 구체화 (거래조건「수의, 경쟁입찰 여부」등)

-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장기 업 및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적극 도입 추진

46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필요한 경비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이 되는 중소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할 지역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하여 허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

중소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5.30 제출

(손인춘

대표발의)

47

국회법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48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7.13 제출

(이진복

대표발의)

49

국회법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5.2

국회통과

50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촉진법(제정)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합적으로 실시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수립, 기반시설지원, 농어촌마을 공폐가 정비 등

입법공청회 개최(7.3)

51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정)

2015년부터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할당위원회 구성 및 5년단위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2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95%이상, 국제 경쟁력 민감업종은 100% 무상할당

5.2

국회통과

52

북한인권법(제정)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국회보고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경비 보조 등

6.1 제출

(윤상현

대표발의)

6.15 제출

(황진하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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