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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공약 실천 현황 - 법안 제·개정 사항
- 12. 8. 9(목) 현재, 100%국민행복실천본부
번호 |
법안명 |
주 요 내 용 |
진행상황 |
비고 | |||
준비중 |
국회제출 |
상임위심의 |
본회의통과 | ||||
1 |
조세특례제한법 |
◦중소기업에 취업한 20~31세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재형저축 마련 및 세제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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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제개편안 반영 | |||
2 |
조세특례제한법 |
◦시장자율의 엔젤투자 활성화 적극 유도 (소득공제율 20%→30%로 세제지원 강화) |
● 7.3 제출 (강은희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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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제도교육밖청소년교육 지원법(제정) |
◦제도 교육 밖에 있는 7만 여명의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강화 ◦비인가 대안학교의 교육 내실화 |
● 현장방문 의견수렴 (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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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사립학교법 ※대학회계투명화법 |
◦대학의 교비회계 내에서 등록금 재원의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 할 수 있도록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경리 ◦대학의 재무와 회계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학교로부터 독립된 외부회계법인의 대행감사와 이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대학의 당해회계연도 교비회계 이월금이 최소화 되도록 명문화 |
● 5.30 제출 (민병주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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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영유아보육법 |
◦만0~5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표준보육비용 법제화 - 보육료 지원수준을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수준을 현실화․객관화 |
● 5.30 제출 (김현숙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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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아동복지법 |
◦아동 관련 시설(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 안전 점검 및 스쿨버스에 대한 안전수칙 강화 ◦아동 방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아동성범죄, 인권침해 사회복지, 아동관련 종사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
● 아동학대 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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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필수예방접종항목 확대(뇌수막염, 폐렴구균 등) -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뇌수막염, 폐렴구균, A형간염 추가 |
● 6.1 제출 (류지영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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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대주택법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확산을 위해 공공 혹은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장기임대, 임대주택 건설공급 |
● 7.16 제출 (김희국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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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
임대주택법
조세특례제한법 |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관련 제도 보완 - 기존 중개기능을 포함한 임차인관리 기능 강화, 시설관리와 임차 기능 분리 ◦지자체 중심 임대료심의기구 신설로 효율적인 임대료 조정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저소득층 대상 임대 공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한 사업수익 보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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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는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한시적 도입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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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 마련 |
● 6.5 제출 (서병수 대표 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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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60세 정년 의무화 단계적 추진 - 공공부문 및 대기업 우선 시행 ◦정년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 연계를 법적으로 강제하도록 규정 -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 예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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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동관계법 |
◦노사관계 제도 개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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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 기업의 제품․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일정비율 의무 구매 할당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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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부가가치세법 |
◦사회적기업의 부가세 감면, |
● 7.13 제출 (김기선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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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고용보험법 |
◦사업주가 무급 (또는 아주 낮은 수당 지급) 휴업이나 무급 휴직으로 고용을 유지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기준으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 |
● 정부입법 예고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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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
●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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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고용정책기본법 |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 도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공지 의무 |
●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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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내 하도급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기준을 마련 -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원사업주 또는 수급사업주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신청 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하도급 계약기간 만료로 사내하도급업체를 교체할 경우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 및 근로조건 유지될 수 있도록 명시 - 원사업주는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담당자 지정 -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표는 원사업주의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가능 등 ◦임금, 정기상여금·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복리후생 사항 등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 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시 대표구제신청제도 도입으로 차별시정신청 부담 최소화 ◦차별적 처우로 인해 발생한 임금 및 근로조건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배내에서 징벌적인 금전보상명령 가능 ◦차별시정명령 확정시 사업장 전체 대상으로 시정명령 효력 확대 |
● 5.30 제출 (이한구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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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
근로기준법
근로시간단축지원 특별법 (제정) |
◦실근로시간을 줄이는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금감소분 일부 재정 지원 ◦휴일없는 장시간근로 해소를 위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거나 주10시간으로 축소하는 방안 강구 - 공공부문,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2개→26개 업종) ◦중소기업의 주야2교대제를 3조2교대제 등으로 개편할 경우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대 - 현 1인당 연720만원, 1년간 지급 → 1,080만원, 2년간 지급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확대 촉진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 확대 - 근무시간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처우는 정규직에 준하는 혜택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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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조세특례제한법 |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 도입 |
● 7.30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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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건강보험법 |
◦국고지원의 사후정산 규정 마련 |
● 행정적 처리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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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의료급여법 (국민건강증진법) |
◦의료안전망기금설치근거 규정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의료안전망기금 별도 구좌 설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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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응급의료법 |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한 응급의료기금 확충으로 중증외상센타 설치 등 응급의료 강화조치 단계적으로 실시 |
● 5.2 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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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 강화 : 장애인 위원을 전체 위원의 1/3이상으로 구성 - 회의 개회 요건 : 위원 1/3이상이 회의개최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 당연개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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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발달장애인법(제정) |
◦발달장애인 특성 고려한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마련 |
● 법안 제정 간담회 개최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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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
◦여성장애인에 대한 다중적 차별과 소외 근절, 여성장애인 삶의 질 향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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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상법 |
◦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개선 - 심신박약자 중 의사능력이 있는 자는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 |
● 5.30 제출 (김정록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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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 달성토록 중증장애인 등 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 장애인 근로를 도울 수 있는 도우미 지원 대책 수립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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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4 35 |
신용보증기금법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추진기업(법정관리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 추진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기업에 대하여 보증연계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신용회복지원 강화 및 구상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구상채권을 매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 |
● 5.30 제출 (안종범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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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하도급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10배이내) 제도 도입 - 현재 기술탈취에만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당 단가인하에도 적용함으로써 부당 단가 인하로 발생한 손해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배상 |
● 5.30 제출 (진영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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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담합관련 집단소송법(제정) |
◦고질적인 담합행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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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세특례제한법 |
◦직불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원->4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200만원으로 하향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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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 - 가맹본부의 리뉴얼, 매장확장의 강요 및 비용부담 전가 금지 : 인테리어 리뉴얼 요청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공동 부담의무화(예, 가맹사업자의 분담비율의 경우 50% 초과 금지) - 정보공개서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가맹희망자에게 점포 개설예정지 인근 10개 가맹점 정보제공 의무화 -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 금지 강화 : 과거,장래 예상매출액등 예산수익상황 등 정보 제공 의무화 ◦가맹사업자 및 창업희망자의 권익 보호 강화 - 법 적용 대상 요건 강화 : 연간 매출액(5천만원 이상)외에 가맹점 수(5개 이상) 요건 추가 - 가맹금 반환청구기간 연장 : 2개월→4개월 - 정보공개서 등록취소업체 명단 공표 의무화 |
● 6.19 제출 (이만우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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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1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하향 조정 - 현행 4,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2,000만원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 유가증권시장 : 3% 또는 100억원 이상→ 2%또는70억원이상 - 코스닥시장 : 5% 또는 50억원 이상 → 3.5% 또는 35억원 이상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14%→15%) |
● 7.25 제출 (나성린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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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新 |
증권거래세법 |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
● 7.17 제출 (진영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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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정기적 내부거래 실태조사, 친족회사와의 내부거래 정기 직권조사 -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내부거래 실태조사 및 공표 - 친족의 지분비율이 일정수준(예:20%)이거나 실질적으로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의 내부거래에 대한 정기 직권 조사 실시 - 위법성이 현저한 경우 형사고발 적극 추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규제의 실효성 제고(현저성 요건 삭제) ◦독립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참여기회 확대 - 공시의무대상 확대(동일인․친족지분 축소 등), 공시내용 구체화 (거래조건「수의, 경쟁입찰 여부」등) - 계열사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직권조사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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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추정제도 강화 - 중소기업이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진출 규제 - 현행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5이상의 시장점유율을 100분의1로 하향조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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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장기 업 및 대기업집단 비상장 계열기업에 대해 “윤리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책임경영의 국제표준인 ‘ISO 26000’ 적극 도입 추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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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유통산업발전법 |
◦대규모점포등의 사업활동 조정 및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 및 필요한 경비 지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대상이 되는 중소도시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점포의 수 또는 면적 등이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관할 지역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금지할 수 있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합의가 있거나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주민투표에 의하여 허용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 ◦중소도시에서 개설등록이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 등을 개설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부과 |
● 5.30 제출 (손인춘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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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국회법 |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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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新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 개원 지연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의정활동 불가능한 기간(구속, 출석 정지 등)동안 세비 반납 - 예산안 법정기일 내 통과 실패 시 지연일수에 비례하여 세비 반납 |
● 7.13 제출 (이진복 대표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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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국회법 |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의안 상정의무제 도입 ◦안건 신속처리제(Fast Track) 도입 ◦위원회 안건조정제도 도입 ◦예산안(기금·BTL) 및 세입예산 부수법안의 본회의 자동회부제 도입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의원의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회의장 출입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징계 ◦질서문란행위 관련 의원 징계시 수당 감액 등 |
● 5.2 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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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농어촌마을리모델링 촉진법(제정) |
◦농어촌마을의 기반시설 정비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합적으로 실시 - 농어촌마을정비계획수립, 기반시설지원, 농어촌마을 공폐가 정비 등 |
● 입법공청회 개최(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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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및거래에관한법률 (제정) |
◦2015년부터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도입 ◦배출권할당위원회 구성 및 5년단위 계획기간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1, 2차 계획기간 중 무상할당 95%이상, 국제 경쟁력 민감업종은 100% 무상할당 |
● 5.2 국회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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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북한인권법(제정) |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 및 운영 ◦북한 인권실태 조사 결과 국회보고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경비 보조 등 |
● 6.1 제출 (윤상현 대표발의)
6.15 제출 (황진하 대표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