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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런데도 실제 이뤄지는 재외국민 선거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마음놓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막고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 유권자와는 달리 본인이 직접 관할 재외 공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비로소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선거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생업을 뒤로 미룬 채 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을 차량이나 비행기 편으로 찾아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헌재 결정으로 겨우 얻은 재외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려면 당사자가 등록일과 투표일 등 최소한 이틀 동안은 생업을 접어야 하는 것이다. 재외국민 유권자가 차량이나 비행기 등으로 자택과 공관을 왕복으로 이동하는 데 겪는 불편도 이만저만 큰 게 아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은 등록신청만큼은 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해 왔다. 총선 이전에 법을 손질했더라면 투표율 2.5%라는 부끄러운 수치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정치권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12월 대선 때도 해외 동포가 총선 때와 똑같은 불편을 겪도록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우리 동포들이 좀 더 편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표의 경우 직접, 비밀투표를 해야 하는 만큼 재외국민 유권자가 직접 공관의 투표소를 찾아 투표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등록신청으로 투표권을 얻기 위해 공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은 해소시켜 줘야 한다.
재외국민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등록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제18대 대선 재외선거인 등록은 7월 22일부터 시작된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새누리당은 4월 20일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하자고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두 당은 묵묵부답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러는지, 재외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제 두 당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 주기 바란다. 재외국민의 실질적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두 야당이 법 개정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밝혀달라는 것이다.
2012. 4. 27.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이 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