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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백색,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연두색
※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하늘색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계란색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연미색 ) 등으로 구분됨.
① 투표소에 들어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수령인란에 서명을 하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② 투표용지 2장(지역구 국회의원- 백색, 비례대표 국회의원- 연두색)을 받습니다.
※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별로 투표용지를 추가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