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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신고서식을 다운 받아 출력하여 사용
신고대상
구분 | 신고대상자 |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자 |
① 국내 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거소(자택동 거주하는곳)에서 투표할 자 |
②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근무하는 군인·경찰공무원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③ 병원·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④ 신체장애인중 거동할 수 없는 자 |
위 신고대상 ②·③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 ④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에는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
(2012년 3월 26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