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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4)
- 기초의원(4) : 부산 영도가, 충북 청주다, 경북 문경다, 경남 진주라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3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
이력서 2통 |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 |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 |
재산보유현황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 |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 |
자기검증진술서 |
개인정보동의서 |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의회의원 月 20만원, 기초의회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3. 15(목), 09:00 ~ 17:00 [1일간]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직접 교부는 없음)
ㅇ 접수 : 각 해당 시·도당 접수처
6. 심사료 (반드시 수표로 납부)
ㅇ 기초의원 : 300,000원
(※ 접수된 서류·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해당 시·도당 접수처 : 부산시당 051-625-6601 / 충북도당 043-235-0001 / 경북도당 053-756-1001 / 경남도당 055-288-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