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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추가 공고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6곳)
- 광역의원(5) : 경기 의정부4, 경기 평택3, 경기 평택4, 충남 홍성2, 제주 제주25,
- 기초의원(1) : 경북 구미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3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서약서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이력서 2통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 재산보유현황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 자기검증진술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의회의원 月 20만원, 기초의회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3. 8(목) ~ 3. 9(금) 09:00 ~ 17:00 [2일간] (※직접 교부는 없음) 6. 심사료 (반드시 수표로 납부)
CMS 신청서)
서약서
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현황서
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최근 5년간)
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열람용)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
자ㆍ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
등록등ㆍ초본 각 1통
속(1993.12.31이전출생자)
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
인서 각 1통
영한 명함판 <5×7㎝> 칼라사
진)
연금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함)
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개인정보동의서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ㅇ 접수 : 각 해당 시·도당 접수처
ㅇ 광역의원 : 500,000원 / 기초의원 : 300,000원
(※ 접수된 서류·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해당 시·도당 접수처 : 경기도당 031-248-1011 / 충남도당 041-565-1644 / 경북도당 053-756-1001 / 제주도당 064-749-5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