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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작성일 2012-02-14

4. 11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2년 4월 11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총 20곳)
 - 광역의원(15) : 경기 성남5, 경기 부천1, 경기 부천6, 경기 안산2, 경기 안산6, 경기 의정부3, 경기 의정부4,
                             경기 평택1, 경기 평택3, 경기 평택4, 경기 군포1, 경기 광주1, 경남 창원6, 경남 진주2, 경남 김해1,
  - 기초의원(5) : 경기 안산사, 경기 양평가, 경남 창원러, 경남 고성다, 경남 남해라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

                       (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 

                       (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3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서약서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이력서 2통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최근 5년간)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열람용)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ㆍ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병역사항현황서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3.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재산보유현황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자기검증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광역의회의원 月 20만원, 기초의회의원 月 1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2. 2. 13(월) ~ 2. 16(목) 09:00 ~ 17:00 [4일간]
                             << 2. 15(수) ~ 2. 16(목) 까지 2일간 접수 연장>>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ㅇ 접수 :  각 해당 시ㆍ도당 접수처

  

6. 심사료 (반드시 수표로 납부)
    ㅇ 광역의원 : 500,000원 / 기초의원 : 300,000원 
     
    (※ 접수된 서류ㆍ당비ㆍ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해당 시ㆍ도당 접수처 : 
경기도당 031-248-1011 / 경남도당 055-288-2111 


                         

 

 

 

 

 

 

 

 

 

 


           


 

 

재보선접수자현황(풀용_2.1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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