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10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5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14:00, 제15차 전국위원회
2.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3. 당헌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행) 주 요 골 자 ㅇ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ㅇ전략 지역의 개념 변경 높이 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당헌 제1조, 제2조,
당헌 제3조 제1항,
당헌 제13조 제1항 제15호 ㅇ 당명 개정 (한나라당→새누리당)
당헌 제48조, 제49조,
당헌 제97조, 제98조,
당헌 제99조, 제100조,
당헌 제101조, 제102조
당헌 제101조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