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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안) 공고
작성일 2012-02-10

당헌 개정(안) 공고

 

당헌 제106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15차 전국위원회에 부의된

당헌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2년 2월 13일(월) 14:00, 제15차 전국위원회
                     2.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3. 당헌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현행)

주 요 골 자

  당헌 제1조, 제2조,
  당헌 제3조 제1항,
  당헌 제13조 제1항 제15호
 ㅇ 당명 개정 (한나라당→새누리당)
  당헌 제48조, 제49조,
  당헌 제97조, 제98조,
  당헌 제99조, 제100조,
  당헌 제101조, 제102조

 ㅇ 공직후보자추천심사위원회 명칭 

     변경(→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당헌 제101조

 

 ㅇ전략 지역의 개념 변경
   (→공천위원회가 선거경쟁력을

        높이 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한 지역)

 

 

당헌 개정(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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