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천제도 및 정당구조개혁방안 - ①
작성일 2012-01-16

[공천제도 및 정당구조개혁방안 - ]

 

ㅇ 오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공천제도 및 정당구조개혁방안에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역구 공천방식은 개방형 국민경선을 80%로 하고, 전략공천을 20%로 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개방형 국민경선이라는 것이 국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제도이고, 아울러 여야 동시 국민경선 실시도 야당에게 제안하기로 했다.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단일화된 논의가 만들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다수였다. 경선관리는 선관위에 위탁하기로 했고, 책임당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책임당원 대 일반국민 투표결과 반영비율을 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 또는 책임당원 30%, 일반국민 70% 등으로 다양하게 논의했다.


1) 국민 눈높이 도덕성 기준 마련

- 심사기준 중 도덕성 기준과 관련, 국민의 눈높이 기준에 맞는 도덕성 기준을 적용하겠다. 그래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9조를 엄격히 적용하며 국민 눈높이 기준을 엄격히 해 도덕성 검증강화기준을 추가하겠다. 그 중에 세금포탈 및 탈루, 국민비리 및 부동산 투기사범,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특히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성범죄·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 등 4대 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파렴치 범죄·부정비리범죄는 범죄시기와 무관하게 공천에서 배제하겠다. 파렴치범죄라는 것은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정비리범죄는 뇌물·불법정치자금수수·경선부정행위·직무유기·직권남용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2) 여성정치참여 확대 노력

- 적극 고려기준으로 여성정치참여확대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 지역구 여성공천비율 30% 달성을 위해서 노력한다. 경선시 여성후보자에 대하여 가산점을 부여한다. 본인 득표수에 비례하여 가산한다. 여성후보자 간 경합 시에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데, 후보유형과 가산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여성후보에서 신인과 전·현 기초의원 등은 20%를 가산한다. 그 다음에 전·현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현 해당지역 당협위원장, 전·현 광역의회 의원까지는 10%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 다음에 전·현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가 전·현 기초자치단체장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3) 대국민소통, 장애인ㆍ다문화가정, 당과 사회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 등을 고려
- 대국민소통 노력, SNS활동, 대중매체의 토론, 인터뷰 등 미디어 노출빈도, 사회봉사활동 및 공익단체 기부금 납부실적 등의 가산점을 고려하겠다. 소수자 존중 및 다양한 계층 대표, 다시 말해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 사회,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국가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당 정강정책 및 강령에 부합하는 역사관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 및 비전 보유여부, 또 당에 대한 헌신 및 기여도를 반영한다. 네 번째는 추상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한나라당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대상에 포함시켰다.

 

4) 현역의원 평가 
- 처음에 올라온 안은 네 가지 안으로 올라왔다. 의정활동과 관련돼서 20%의 가중치를 주기로 했고, 또 교체여부, 다시 말해 ‘현역 국회의원인 ○○○가 다시 뽑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인물로 바뀌셨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을 한 교체여부에 대해서 30%, 그 다음에 경쟁력, ‘내일이 투표일이라면 다음 중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를 30%, 지역구 활동이라는 항목에 ‘현역 국회의원인 ○○○가 지난 4년 동안 국회활동과 지역구활동을 잘한 편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편입니까?’ 이렇게 질문에 해서 20~100%로 하기로 했다. 일단 지역구 활동 부분은 경쟁력과 교체지수를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봤고, 의정활동 여부는 일단 측정치에 대한 논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지역구 현역의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 여부를 지역주민들의 평가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하여, 복잡한 부분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교체지수 50%, 경쟁력 50%로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된 논의사항에서 나왔던 위원장님의 발언은 뒤에 소개하겠다.

 

[2012년 1월16일,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