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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이 오늘 미국 상하원을 모두 통과함에 따라 미국의회에서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이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해 대한민국에 확인서를 보내면 발효를 위한 미국 측 절차는 완결된다.
이로써 2006년 6월 협상을 시작하고 2007년 5월 서명한 한미 FTA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동의만 성사되면 역사적인 발효가 이뤄진다.
이제 대한민국 국회가 입법 절차를 마무리 할 일만 남았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의 시장 확대와 상호투자 증진의 효과를 거두면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물론 피해예상 분야에 대한 내실 있는 보완대책 또한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지금도 일부 야당은 사실상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먼저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FTA를 발효해 교역과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이제 미국 의회가 비준 절차를 마무리한 이상 비준안이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어서는 안 된다. 비준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발효 지연에 따른 기회비용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과의 꾸준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한미 FTA 협정이 원만하게 그리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야당도 이제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진정 큰 틀의 국익차원에서 한미 FTA 비준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FTA 발효와 맞물려 보완해야 할 FTA관세특례법 제정안 등 14개 관련 법안의 처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에 기여하기 바란다.
2011. 10.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김 기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