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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보셨나요? 2005년 ‘청각장애인학교’인 <인화학교>의 성범죄 사건을 영화한 「도가니」의 개봉으로 다시 실제 사건이 주목을 받으며 사회이슈로 떠올랐는데요. 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인화학교>가 위치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광덕 의원은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학교에 와 근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징계 심의시 엄정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출처: 주광덕 의원 트위터 http://twtkr.olleh.com/jkd2311>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도가니」에 대해 정치권은, 사건에 대한 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표최고위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광주 모 학교법인의 폭력사건과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돼 있어 고소된 이후에도 피해자를 압박해 합의를 받아내는 바람에 풀려나거나 처벌이 약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보완책 마련에 모두 힘써주길 당 소속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한나라당 아동성범죄대책특위 간사로 활동했던 박민식 의원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아동 성폭력범’의 공소시효 미적용은 물론 집행유예 선고를 통한 석방이 불가능해 지게 됩니다. <도가니>를 본 국민들이 가장 원성을 터뜨렸던 가해자의 ‘처벌’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로 몰고 가지 않겠다는 국회의 의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같은 법안발의 소식에 박민식 의원 페이스북에는 ‘이 법안만큼은 여야를 막론하고 꼭 통과시켜달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박민식 의원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parkminshik>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진수희 의원도 일명 ‘도가니 방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29일 CBS라디오에 출연, “영화 ‘도가니’의 가해자들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 다시 법인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가장 급한 게 복지법인의 임원 제도를 개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제2, 제3의 도가니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른 시일 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범죄 예방을 위해 ‘전자발찌법안’도입을 위해 1인시위를했던 진수희 의원인 만큼 ‘제2 도가니 사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네요.
진수희 의원은 법안 제출 뿐아니라 <도가니>의 국회 상영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 12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화 <도가니>를 상영하고 영화 관람 후 관객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도 나눈다고 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국민여론이 잘 반영된 법안이 탄생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민심이 잘 반영된 관련 법안이 탄생될 수 있겠죠?
한나라당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일회성에 머물지 않고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