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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6차>
작성일 2011-09-29

 

10.26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고

 

 

2011년 10월 26일 실시되는 재ㆍ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선거구(총 2곳)
    - 기초의원(2) : 서울 동대문 라 선거구, 충북 보은 나 선거구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25세 이상)로서, 신청당시

                       책임당원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 단 이번 선거에 한해, 입당원서 또는 당비정기납부 출금이체 신청서(CMS, 유선전화, 휴대폰)를
       공천 신청시에 접수하고, 당헌ㆍ당규에 따른 입당절차를 거쳐 입당이 결정된 자에 대해서도
       책임당원 요건을 부여함
   ※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신청 자격 불허(다만,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
   ※ 본인 의사에 따라 비공개 접수 가능
   ※ 선거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3. 제출서류 : 총 23 종 (제출서류는 당에서 배부하는 양식에 의함)

 

○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     ○ 당적확인서(또는 입당원서, CMS 신청서)
○ 서약서  ○ 타당당적말소 서약서
○ 피선거권 제한규정 숙지 및 서약서 ○ 이력서 2통

○ 자기소개서 1통(소정양식)

○ 당비납부 확인서(또는 영수증),

   심사료 납부 영수증

○ 세금납부ㆍ체납증명에 관한 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소득세ㆍ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

    각 1통   (최근 5년간)

○ 후보신청자, 배우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벌금형 이상, 실효된 형 포함) 각 1통

  (본인열람용)

○ 후보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5종

    각 1통, 후보신청자ㆍ배우자 및

   직계비속 주민등록등ㆍ초본 각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병역사항현황서

○ 후보신청자, 배우자 및 직계비속(1993.12.31이전출생자)의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각 1통

○ 사진 3매(최근 3개월이내 촬영한 명함판

   <5×7㎝> 칼라사진)

○ 재산보유현황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 후보신청자 및 배우자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5년간)

○ 국적변경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직 사퇴서

   (現 당협위원장에 한함) 

○ 자기검증진술서

○ 개인정보동의서

 


  ※ 신청자는 해당 직책의 당비 납부 기준액(기초단체장 月 30만원, 광역의원 月 20만원)의 최근 6개월분 당비를 납부한 후 접수 [정치자금법 제2조(120만원 초과 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자는 수표로 기부하여야 함)에 따라 수표에 한해 접수함]]


-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당비를 납부한 당원은 중앙당 또는 해당 시ㆍ도당에서 당비납부 확인서를 받아 그 부족분을 납부한 후 접수

 

 

4. 신청서 접수기간  :  2011. 10. 4(화) 09:00 ~ 17:00
     ※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방문 접수한 것에 한함. 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접수 불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장소 

  

    ◎ 접수 :  해당 시·도당                   

   


6. 심사료
  ◎ 기초의원 : 300,000원  (※접수된 서류·당비·심사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  ☎ 서울시당 : 02-704-2100, ☎ 충북도당 : 043-23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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