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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을 통해 있는 집 학생들은 고액과외로, 없는 집 아이들만 학교에 남는 일이 생긴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
인천광역시 의회가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조례제정과정에서 근본적인 재검토나 철회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른바 「학생인권조례」나「처벌금지」같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일괄규제로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사들의 사기를 추락시킨 일련의 과정들을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다.
이 와중에 학생들의 자율권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마지막 권한이라 할 학습선택권을 학생들에게 주겠다지만 이것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대해서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동안 보편적 복지, 전면적 무상급식을 주장해 왔다.
“있는 집 아이, 없는 집 아이를 차별하지 않기”위해 밥은 똑같이 무상으로 먹여야 한다며 학습선택권을 핑계로 있는 집 아이들은 학원에 고액과외를 선택하도록 하고 선택권이 없는 아이들만 방과후 학교를 “선택”하도록 하자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의 중요내용이 관련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는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이 조례의 4조 보호관 설치조항은 보호관 3인중 2인을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한 자를 교육감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사실상 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사의 임명을 강요하는 조항으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사이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동시에 법이 보장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학습선택권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교육감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교육청의 권한 일부를 시의원들이 “접수”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 조항이다.
둘째, 조례 7조등에 적시된 학교장 및 교사의 처벌 관련조항으로 조례에 따르지 않는 학교장과 교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말을 듣지 않는’ 학교장에 대해 “경고” 처분하거나, 교사에 대해 전보서열부 작성 시 총점의 1/10에 해당하는 감점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법 상 교장과 교사 등의 징계권은 교육감의 권한이며 시 의회나 시의원들에게 ‘일선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을 징계’하고 ‘근무 평정 주어라 깍아라’ 할 권한이 없다.
시민이 뽑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권한은 “박탈”하며, 교사들을 징계와 평정으로 “협박”하는 무법적 조례를 만들겠다는 무모한 용기는 가상하나 법률에 대한 기초적인 소양 부족에 대해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시의원들은 자기들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함부로 다른 기관의 권한을 넘봐서는 안 된다.
시의회와 의원들의 권한은 법률과 조례에 잘 적시되어 있다.
‘조자룡 헌 칼 쓰듯이 마구잡이로 휘두르라’고 위임해 준 권한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차분히 되새기기를 권고한다.
조례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며, 동의할 수 없다면 시의원을 그만두고 시장이나 교육감 출마준비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2011년 9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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