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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당헌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12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7월 2일(토) 11:00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3. 부의안건
당헌개정안 처리
2011년 6월 28일
한 나 라 당 |
이 해 봉 |
전국위원회 의장 |
당헌개정안 공고
당헌 제106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헌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7월 2일(토) 11:00, 제12차 전국위원회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3. 당헌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
주요내용 |
관련 조항 |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
□ 전당대회 기능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으로 개정 |
안 제14조 제1항 안 제27조 제3항 |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
□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라 「전당대회대의원」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으로 개정 |
안 제27조 제1항, 제2항 |
지명직 최고위원 2인에 대한 대표최고위원의 지명 권한 강화 |
□ 지명직 최고위원 2인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명」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으로 개정 |
안 제32조 제2항 |
2011년 6월 28일
한나라당 |
황 우 여 |
대 표 최 고 위 원 권 한 대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