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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2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및 당헌개정안 공고
작성일 2011-06-28

제12차 전국위원회 소집공고

 

당헌 제21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12차 전국위원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7월 2일(토) 11:00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3. 부의안건

        당헌개정안 처리


2011년 6월 28일

 

한 나 라 당

 이 해 봉

전국위원회 의장

 

 

 

 

 

 

 

 

당헌개정안 공고

당헌 제106조제1항에 의거하여 당헌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 아  래 -

 

1. 일  시 : 2011년 7월 2일(토) 11:00, 제12차 전국위원회

2.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3. 당헌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관련 조항

전당대회 기능

일부 개정

 □ 전당대회 기능 중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의 지명」으로 개정

안 제14조 제1항

안 제27조 제3항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른 문안 정리

 □ 선거인단 구성 변화에 따라

  「전당대회대의원」을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으로 개정

안 제27조 제1항, 

제2항 

지명직 최고위원 2인에

대한 대표최고위원의

 지명 권한 강화

 □ 지명직 최고위원 2인에 대해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명」을

  →「최고위원회의의 협의를 거쳐 지명」으로 개정

 안 제32조 제2항

 

2011년 6월 28일

한나라당

 황 우 여

대  표  최  고  위  원

권 한 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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