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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전재희 의원, 이춘식 의원, 김광림 의원, 조윤선 의원) 및 외부 전문가들로‘전통문화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의원, 이하 전통문화특위)’를 지난 2월 9일부터 구성하여 활동하였음.
■ 먼저, 그동안 특위 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말씀드리겠음.
○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보존?발전시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임.
하지만 이를 위한 국가적인 아젠다 화는 물론, 기본적인 활용기반조차 취약 했었음.
- 첫째, 전통문화유산 및 이를 보존ㆍ관리해야하는 시설에 대하여 2중, 3중의 규제가 있어 지속적인 사용ㆍ
활용에 장애가 있었음.
- 둘째, 낙산사와 숭례문 화재 사고의 대처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방재?관리 시스템의 사전
예방적 방재?관리가 취약했음. 또한 관리도 개별 문화재(점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져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
지지 않았음.
- 셋째, 다양한 문화유산의 높은 활용가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존위주의 문화재 정책으로 특히 활용부분
의 투자에 상대적으로 소홀했음.
- 넷째, 매년 수요대비 부족하게 예산이 책정된 긴급 개보수 사업의 경우 전통문화 유산 보존?관리의 적시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하였음.
■ 그동안 전통문화 특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단계로 유형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활용ㆍ관리를 중심으로,
첫째, 과도한 규제의 완화,
둘째, 사전 예방적 방재관리, 통합적(면단위) 방재관리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셋째, 전통문화유산의 효과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당 소속 국회의원, 외부전문가, 관련기관(기재부, 문화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심도 있
는 논의를 해왔음.
■ 현 단계에서는 정부측과 사업추진에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발표하겠음.
1)규제의 완화
○첫째, 국토이용법상 일부 용도지역 내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 그동안 국토이용법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20% 이하로 한정되어 있었던 ①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②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③농림지역, ④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에 대하여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폐율을 30% 이하로 완화
할 방침임.
○둘째,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자연공원구역내에 있는 전통사찰 및 문화재인 향교,
서원, 고택 등의 불가피한 증?개축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음.
(개발제한구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개특법) 12조 행위제한 관련 동
시행령 23조2항2호 [별표3]의 33.에서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
청장)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협의한 규모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임.
- 다만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은 개발제한구역내의 증축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 기존면적 기준
30%이하, 10,000제곱미터 이내로 허용할 것임.
(도시공원 구역)
- 도시공원법 24조 점용허가 관련, 동 시행령23조 2호 [별표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기준
개정을 통하여 전통문화건축물의 증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청장) 및 국토해양부장관
이 협의한 규모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임.
- 다만, 동건 관련 대지조성은 도시공원의 점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기존면적의 30%이
하, 10,000제곱미터로 허용할 것임.
○셋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증?개축시 부과되던 보전 부담금을 감면
- 개특법 제12조 및 24조의 별표를 개정하면, 현행보다 전통문화건축물의 경우, 보전부담금을
50% 감면받게 됨.
※ 전통문화 건축물의 경우 변경전ㆍ후 주요 내용(법 24조 별표관련)
변경전 |
변경후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허가대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X건축물바닥면적의 2배면적 X100% | (개발제한구역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같은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허가대상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X건축물바닥면적의 2배면적 X50% |
○ 이상의 규제완화조치로 전통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증축ㆍ개축 등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전통문화유산의 적절한 활용기반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하게 될 전통사찰위원회를 통하여,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선정할 것이며, 서원, 향교, 고택, 교회, 성당의 경우에는 문화재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어떤 경우에도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 활용”을 위해 동 조치가 시행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정부지원 근거 마련 및 전통문화유산 보유단체의 자율성 확대
○첫째,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함
- 문화재보호법과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개정하여, 전통문화유산 건축
물의 실질적인 소방 방재와 내진관련 시설 및 이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근거를 명시할 것임.
- 앞으로 전통문화유산인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함
○둘째, 매장문화재법상 국가 발굴시 그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기로 함.
- 국가가 발굴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굴결과 통지를 의무화
하기로 함.
- 그동안 국가가 발굴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발굴결과 통보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발굴지
소유자 등에게 불편을 준 면이 적지 않았는데 이번 법 개정 조치로 이를 해소하고, 보다 예측
가능한 토지이용이 가능케 될 것으로 기대됨.
○셋째,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향교재산법』을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함.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전통사찰의 지정 및 지원, 증?개축 등에
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 후 민간위탁근거를 규정하는 등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전통
사찰의 발전과 관리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향교재산법)
- 향교재단의 수입을 성균관과 향교의 전통문화의 보존?관리?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성균관과 향교의 보존?관리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근거를 신설키로
하였음
3) 전통문화유산의 관리ㆍ방재 시스템 개선보강을 위한 예산 확대
○ 먼저, 전통문화의 창조적 보존ㆍ계승ㆍ활용을 위한 예산 확대 지원 원칙에 정부가
동의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2012년 예산편성지침에 “전통문화 육성 중점 지원”을 명시 함
(‘11년 4/28일 국무회의 통과)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등 관련부처에서도 2012년 예산 편성시 전통문화유산의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예산편성지침에 맞게 관련 예산을 조정ㆍ신규 편성토록 촉구 하였
음.
- 예산 편성시 특히 그동안 개별 문화재별(점단위)로 관리되었던 것을 지역별(면단위)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지원 및 관리 방식의 전환을 관계부처에 촉구 하였음.
○ 둘째,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지원 대상 확대 추진
- 우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 뿐 만 아니라, 등록문화재, 문화재 자료에 해당하는 전통문화유산(향교, 서원, 고택, 종택, 누?정?각, 등록문화재인 교회, 성당 등 포함), 그리고 전통사찰보존법상의 전통사찰 등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음
○ 셋째, 긴급 개보수 및 긴급조사발굴사업의 경우, 수요를 충족하는 적정수준의 예산 반영을 촉구
- 그 동안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 지원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시킬 예정임.
○ 넷째, 문화재 상시관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지원규모를 확대하며 예방적 관리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고도화하는 지원을 촉구
- 특히 건축물에 대한 내진 관리 대책을 2012년 예산에 신규로 반영
⇒ 재원은, 국고(일반회계)ㆍ문화재보호기금(보존ㆍ관리), 관광진흥기금 등을 활용
□ 전통문화 유산이 가지는 정신적ㆍ문화적?역사적 가치는 현 시대와 미래 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다변화되고 재창조되는 소중한 기반임. 따라서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ㆍ보존ㆍ활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지고 추진해야하는 사안임.
□ 그동안 한나라당에서는 이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특위를 구성, 중복된 규제의 완화, 사전 예방적 관리?방재 시스템의 구축,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기반마련을 목표로 활동해 왔고, 오늘 1단계 결과물을 보고 드리게 되었음.
1단계 결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통하여 마련할 예정임.
□ 품격 높은 국가와 국민의 위상과 힘은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와 저력을 인식하고 이를 체화하는 데에서 출발함. 이를 위한 한나라당의 전통문화유산 특위의 활동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활동성과가 정리되는 대로 추가 보고 드리겠음.
2011. 5. 2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