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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오는 4.27 재·보궐 선거일에 투표 하실 수 없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기간 : 2011. 4. 8(금) ~ 4. 12(화) [5일간]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4. 12(화)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구·시·군청에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여야 합니다.(인편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