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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거부로 최중경 지경부장관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후보자에 대한 의견이 적격이면 적격인대로, 부적격이면 부적격인대로 의견을 명시하여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법에 따른 절차이다.
일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내면 될 일인데도, 회의조차 원천봉쇄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탈법·초법적인 행위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다.
‘싫으면 무조건 거부한다’며 극단적인 방식만 고집하는 민주당은 제1야당이자 국회의 입법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는지 자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견을 인정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성숙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 법 절차에 따라 경과보고서 채택에 조속히 협조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1. 1. 20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