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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관련’ 법원 판결 내용도 왜곡하는 민주당의 몽니가 ‘혹세무민(惑世誣民)’의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한강 살리기에 대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단지 ‘절차적 문제’의 지적일 뿐, 사업 내용의 적법성은 다루고 있지 않다고 왜곡하며 투쟁주의자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판결 내용은 민주당의 4대강 사업 반대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어, 민주당의 ‘귀막힘증’은 급방(急方)이 필요한 상태이다.
한강 살리기 사업의 판결 내용에 따르면, 물 부족이 심해 용수확보의 목적이 적절하고, 홍수예방책이 필요하며, 각종 수질개선책은 실험 결과도 뒷받침되어 효과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보의 설치·준설은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해당된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는 부실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슷한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 생태계가 다양화되어 파괴된다고 할 수 없으며 상당수의 지역업체가 공사에 참여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국토부의 경상남도에 대한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한 토론회에선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였다가 2시간 30여분간의 토론 후에는 “낙동강 사업권 환수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우위로 뒤집히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도 민주당이 더 이상 혹세무민 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목숨을 잃더라도 순직해 달라’, ‘4대강 관련 법안을 잘 막아 달라’고 독려까지 하고 있다.
법원 판결도 아전인수로 왜곡하고, 경남 산하 지자체장 18명 중 16명이 찬성하는 4대강 살리기도 주민의 뜻 운운하며 국회와 지자체에서 훼방이나 놓는 민주당은 혹세무민을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성공할 것이 두렵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일 것이다.
2010. 12. 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