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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시행을 취소해 달라는 국민소송단의 행정소송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에 위법이 없다” 고 판결을 내렸다.
한나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흠집 내려는 시도와 소모성 논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 집외를 계획 중인 민주당 등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이번 법원 판결의 의미를 잘 생각해 주길 바란다.
4대강 사업은 말 그대로 “우리 강 살리기 사업이다”
하루빨리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나가야 할 것이다.
2010. 12.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