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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천신만고 끝에 상생법(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상생법은 SSM 가맹점의 대기업 투자 지분이 51%를 넘을 경우,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어, 상생법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 대기업은 물론 대형 유통업체 등의 가맹점 모집이 규제된다.
이는 유통법과 더불어 260만 소상공인들이 바랐던 것으로 시장 한 복판까지 진출하고 있는 SSM에 대해 속수무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께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한나라당은 동네상권 보호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는 기본적인 조치일 뿐, 앞으로 더욱 빈틈없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한나라당은 거듭 두 법안의 통과를 환영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조속히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0.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