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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판결에 대하여
작성일 2010-11-25

오늘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가 야당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헌재 결정이 나온 뒤에도 국회의장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다시 침해한 것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의원 85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기각했다.

 

  우리 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이로써 미디어법 논란은 모두 끝났다.

 

  그러나 이번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국회에서의 결정과 그 과정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사사건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국회의 자율권과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여 준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모두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서의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는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일은 미디어 관련법의 취지에 맞게 통신과 방송의 융합 빅뱅 시대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일이다.

 

  더 이상 소모성 논란을 떠나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다시 한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국회가 권위를 되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0.   11.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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