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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예산심의를 거부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작성일 2010-11-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격적인 내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민주당이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민주당 관계자 체포를 이유로 예산심사 보이콧 등 초강경 대응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도 시간에 쫓겨 예산안 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에 그치거나 아니면 법정기한을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의 고유한 책무는 입법과 예산 심사다.

 

  이 가운데 정기국회에서의 예산심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이다.
예산은 내년도 나라살림을 계획하는 것이어서 공을 들여 꼼꼼히 따져야 하고, 또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수록 의연하게 소임을 다하는 것이 국회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올바른 태도이다.

 

  야당이 검찰체포를 빌미로 309조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졸속으로 처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검찰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해주길 당부한다.

 

  다시 한번 야당이 지금 예산심의 등 국회활동을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를 걸어야 한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을 것을 기대한다.

 

 


2010.   11.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안  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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