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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대표 'G20, 우리국민들의 놀라운 시민의식에 감사'
작성일 2010-11-12

11월 12일 확대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부터 개최된 G20정상회의도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세계적인 행사를 개최하면서 보여준 놀라운 시민의식이다. 제가 어제, 오늘 택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행사도 다니고 있는데 비교적 교통소통이 평소보다 원활했다. G20정상회의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계신 우리 시민들이 존경스럽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든다.

 

- 오늘 우리 당의 각 기구를 대표하는 당직자분들이 다 모이셨다. 당이 나아갈 길은 서민들의 고통을 함께하고 보살피는데 있으므로 더욱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기꺼이 꾸중 듣고 욕을 먹더라도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가서 서민들을 만나고 부딪치면서 생생한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다.

 

- 오는 14일부터 15일 이틀 동안 26개 재외공관에서 1만 991명을 대상으로 재외선거관리절차 전 과정을 시연하는 모의선거를 실시한다. 당초 선관위의 목표치인 7천명을 훨씬 넘은 1만 1천여 명이 참여하기로 한 것은 재외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다.

 

- 재외국민투표가 실시되는 2012년 4월 총선까지 불과 1년 반도 남지 않았다. 재외국민 선거는 전 세계에 걸쳐 방대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충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거관리 전반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재외국민들이 투표 실시 자체를 몰라서 투표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강화에 주력해야겠다.

 

- 두 번째는 모든 선거권은 평등한 것이므로 재외 유권자의 선거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겠다. 특히 유권자 등록과 투표를 공관에서만 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 선거는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동포들에게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해서 한민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조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헌법정신에 따른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권익보호 측면에서 선진화의 진일보라 하겠다. 제가 제출한 내용은, 투표를 우편 투표나 또는 인터넷 투표를 하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공개 투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등록할 때 오고 투표할 때 또 공관에 오고, 두 번이나 올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등록은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하고 투표할 때 자세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투표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는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했다. 그 다음에 순회투표, 예를 들자면 LA부근에 많은 작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작은 도시는 순회를, 5일간 투표하기 때문에, 순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순회투표를 좀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지금 세계 한인 투표촉진위원회에서도 공감을 표시하고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서병수 최고위원>

 

ㅇ 어제, 그제 지방정부 예산안이 지방의회에 제출이 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아직까지도 해소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위축과 취·등록세 감면정책 등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유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인천광역시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7.4%가 감소된 규모로 짜여져 있고, 부산시 예산안 또한 올해보다 3.5% 감소된 규모로 편성된다. 경기도의 2011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규모이긴 하지만 지방세 수입과 국고보조금 등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2.6% 감소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대구시 또한 2.9% 증가한 수준의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예산증가율이 3%를 밑돌기는 IMF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방정부 예산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되거나 심지어 줄어들고 있지만, 반면에 시·군과 교육청 지원경비, 복지예산 등 법적, 의무적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는 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야 하겠지만, 복지사업에서의 국고 보조율 인상이라든가 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부담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정책위원회는 물론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과 법률안을 심의하면서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0.   11.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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