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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조속히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작성일 2010-10-27

 10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어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가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당의 진로와 방향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개혁적 중도보수를 내건 것은 단순히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 차원이 아니고 일회성 슬로건으로 제시한 것은 더 더욱 아니다. 당이 선도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수용하여 끊임없이 쇄신해 가겠다는 선언이다. 더 이상 한나라당이 민심을 읽지 못했다거나 시대변화를 따르지 못했다는 비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성찰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의 비전을 구체화 하기 위해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제시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겠다. 예를 들어 지금 서민중산층이 가장 고통 받고 있는 과제 중 하나인 대학 등록금 문제의 경우에도 정부와 당이 든든한 학자금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지만, 연간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그것이 만능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계속적인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 또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보다 진일보한 대책들을 고민하고 개발해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싱글 대디나 고령 산모와 같은 폴리 슈머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당 비전위원회가 큰 틀에서 새로운 당의 비전을 모색을 하고 있지만, 병행하여 당의 정책위 등 각 기구가 당의 저변을 확대하는 중도가치 실현을 위해 구체적 후속 방안마련에 착수해 주시기를 바란다.

 

- 어제 유통법이 상정되지 않은데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수많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하는 유통법 통과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하지 못한 것은 유감일 뿐 아니라 재래시장 상인분들께 너무도 죄송스런 일이다. 민주당이 통상교섭본부장 말 한마디에 유통법 상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여야간의 정치적 합의를 깰 만한 명분도 될 수 없고 재래상인들의 피해를 더욱 연장시키는 반서민적인 행태이다. 민주당이 연일 서민, 서민하면서 정작 필요한 서민 법안 통과를 저지시키는 것이야 말로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야당은 통섭교섭본부장의 입을 바라보고 법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당대당의 협상에 따라서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전국 소상공인 단체연합회가 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는 점과 유통법 처리 불발로 재래상인들이 입을 피해 등을 고려하여 민주당은 조속히 법안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어제 예결위 여야 간사간의 의사일정이 합의가 되었다. 11월 15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종합 정책질의 그리고 4일간 부별 심사, 5일간의 계수조정소위 심사를 마치고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의결하도록 합의가 되었는데, 과연 이 합의가 꼭 지켜질 수 있을지 큰 걱정이다. 예산 심사는 국회에 주어진 큰 권한이자 의무이다. 그동안 여야간 정치적 사안을 두고 감정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며칠 만에 졸속으로 해치웠던 겉핥기식 심사가 이번만큼은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한다. 지난 7년간 국회가 예산안 법정시한을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원성을 들어온 점을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예결위에서는 야당의 주장대로 4대강 예산심사도 꼼꼼하게 잘 분석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이 되어야한다. 그러나 그 보다 훨씬 많은 복지, 국방, 미래와 관련된 예산, 서민대책예산 등 타 예산에 대한 심사는 더 더욱 중요하다. 4대강 국정감사에 이어서 4대강 예산심사를 하려는, 4대강에 매몰된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 전반을 따져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 간사간 예결위 일정 합의가 이뤄진 만큼 내년도 예산안은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시한 내에 꼭 처리되어야 하겠다. 여야간에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정치공방으로 예산 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회는 자각해야 하겠다. 여야 모두 모 아니면 도라는 극단적 자세를 버리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리적 예산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최고위원>

ㅇ 유통법과 상생법에 대해서 여야간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유통법 처리가 무산이 됐다. 유통법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 500미터 반경 내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고 상생법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 형태로 대형마트가 또 변질시켜서 입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사업조정 대상자로 지정해서 사실상 허가제로 바꾸는 그런 법이다. 유통법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통과되어야 하고 상생법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그런데 상생법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바도 있지만 EU의 어느 한 국가를 통해서 국내 대형마트 업체가 로비를 하는 바람에 한-EU 통상마찰, FTA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2달 전에 그것을 알았지만 그걸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한-EU FTA가 체결되고 난 직후에 그 대형마트 업체가 준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 사실을 공개하고 이제는 자중해라,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외교부의 입장은 제가 들어보니 이렇다. EU하고 FTA를 체결하자마자 바로 유통법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보면 배신감 때문에 비준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유예를 해 달라, 이래서 아마 원내대표단에서 한 달간 유예를 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그러나 한 달간의 유예기간 중에 사업지침이 지금 개정이 됐다. 11월 1일자로 개정을 하겠다고 법사위에 이틀 전에 밤에 넘어왔다. 그러면 11월 1일자로 유통법을 통과를 전제로 사업지침을 개정을 하게 되면 한 달간  사실상 상생법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절차는 지금 진행할 수가 있다. 그러자면 상생법을 12월 9일 이전으로 늦추어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법 개정을 조속히 시행을 해야 한다. 11월 1일자로 지침은 변경을 해서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유통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이 지침조차도 시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원내대표단에서 유통법에 관해서는 11월 1일 이전에 이번 주라도 이것을 직권상정 해서 단독처리를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상생법은 12월 9일 이전에 언제라도 외교적인 절충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그 이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유통법 만이라도 이번 주에 직권상정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그 지침시행이 지금 늦어지면 계속 소위 가맹점 형태로 또는 직영점 형태로 확산되게 된다.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내라도 유통법에 한해서는, 이게 정말로 전통시장에서는 절실한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단독처리를 아무리 해도 이것은 민주당이 이게 소위 명분이 없는 법이다. 반대의 명분이. 그래서 단독처리는 이런 법을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다.

 

<김무성 원내대표>

ㅇ 듣기에 따라서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홍 최고위원의 말씀 모두에 어떤 특정사의 로비라고 하면, 좋지 않은 의미로 들리는데, 특정사의 로비에 의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비가 아니고 영국 정부의 정식 항의 레터에 의해서 그동안 지연됐다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란다.

 

<김형오 중진의원>

ㅇ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게 한 말씀드리겠다. 사실 4대강 예산에 관해서 타협조정 할 수 있는 기회는 작년에 있었다. 저는 타협과 조정할 것을 여야지도부에게 끈질기게 권고를 했고 또 야당 중진의원들마저도 저와 의견을 같이했다. 그런데 야당지도부는 끝내 거부했다. 원천저지, 전면반대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원천 전면 통과되고 말았던 것이다.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1년 동안 예산이 집행됐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중지하고 무엇을 반대할 수 있다는, 그만두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참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든다. 물론 정책에는 100%, 정치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대강 문제를 어떻게 보완하고 어떻게 더 잘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 야당이 1년 전에 조금만 더 슬기롭게 대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지금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경남도지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다. 너무 정치적으로만 문제를 보지 말고 또 지역적인 문제로 보지 말고 주민의 뜻을 헤아려서 또 궁극적으로 강을 살리는 방향에서 무엇을 보완하고 경남지역에 흐르는 곳을 어떻게 잘 고쳐 나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낙동강 최하류에 있는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이 4대강사업은 대단히 절박하고 시급하다. 그리고 또 하는 김에 잘해야 된다 하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정의화 국회부의장>

ㅇ 제가 복지 관련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 정책위에서는 잘 감안하셔서 정책에, 국정에 잘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번에 복지예산이 86조 3천억이다. 전체예산, 내년 예산에 지금 27.9%라는 역대 최대의 복지 예산을 편성했다. 어제 우리 안상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한나라당이 소득 7분위 70%까지 아우르는 명실공히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지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지예산들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또 복지정책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검토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최근에 사회복지공동모금의 지원 일부가 장부조작과 공금유용 등 이런 각종 부정행위를 했다는 보도는 우리 복지현장 실태가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최근에 복지현장의 부정과 부패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바쳐온 정말 훌륭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복지사업가나 관계자들의 분노가 지금 극에 달하고 있다. 복지관련 공무원들의 각종 부정행위, 또 최근 보도된 사무장 병원의 실태, 또 일부 복지시설 운영자들의 부정행위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진정한 복지사회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복지예산은 눈 먼 돈이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복지현장 전반에서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복지현장 점검을 하고 또 복지정책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줄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하게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 차제에 복지부가 복지현장에 대해서 대대적인 점검을 하는데, 예컨대 일부 문어발식으로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복지재단들이 꽤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시와 더 이상 복지사업을 빌미로 해서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이런 악덕 일부 복지재단이 없는지도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다. 혈세로 마련된 복지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이른바 복지누수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는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행 복지전달체계의 허점에 대한 조사도 조속히 마련해야 될 것 같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많이 지적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 민영화 경향이 강해지면서 민간위탁이 더 늘어날 것이다. 정부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돈을 내려 보내는 중앙정부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분 할당예산이 과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점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란다. 당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사상최대의 복지예산편성의 뜻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본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공정사회가 되는 길은 복지부와 복지관계자들의 정직과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기를 바란다.

 

<김영선 중진의원>

ㅇ 사회민주주의 연대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현재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입장정리를 했는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한다. 사회주의적 논의를 진행하거나 실천하는 우리 대한민국 내 집단 내에서 3대 세습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로 무조건 수용될 수 없다는 점이 유의미하고 두 번째로는 북한인민에 대한 인권과 복지 없는 정권을 당연히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짚은 것도 아주 유의미 하다고 생각을 한다. 두 번째 것은 우리 안상수 대표님께서 북한의 성공과 북한의 인민에 대한 지원을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입장과 상통하기 때문에 이런 기조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 유의미 한 것은 사회정책을 하는데 있어서 정파적인 것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 보다는 정직을 토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합리주의적이고 원칙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건설을 할 수 있는 시발점을 촉발했기 때문에 아주 유의미하다고 생각한다.

 

-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혁중도주의라고 하는데, 사회주의적 개혁과 자유주의적 또는 시장경제적 개혁은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본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제가 점검해본 바에 의하면 일자리 창출 사업이 거의 30가지 가까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확정해놓고도 실제 집행은 거의 65%정도 밖에 되어있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것들이 국민의 손에까지 닿지 않는 경로상의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공무원과 예산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제대로 실천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개척해야 되는 우리 눈앞에 있는 신성장 사업들이 많은데 이런 신성장 산업, 벤처기업에 관한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거나 설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을 했다. 서민복지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성장원동력 또 경제에너지를 점차 높여가면서 복지를 할 때 진정한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점에 관해서는 우리 한나라당이나 당·정·청에서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황우여 중진의원>

ㅇ 올해는 강제병합 100주년 되는 해이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그래서 10월 26일 의거일을 기념해서 안중근 의사 기념하는 새 기념관도 문을 열었다. 그 서거를 생각하면서 나의 유해를 반드시 고국에 묻어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우리는 받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한다. 일본당국은 당시의 자료를 철저히 조사하여 우리측에 반드시 제공해야하고 이를 통해서 정확한 묘소를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추진단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중근 의사께서 주창하신 동양3국평화 회의, 3국경제공동체, 공동화폐 발행, 3국의 공동방위군 구성과 같은 이렇게 주창하신 이른바 동양평화론은 그동안 EU라든지 또 동북아 공동체의 구성에 기틀이 되는 선진 사상이다. 우리 당도 이러한 민족정기와 건국의 주체되는 사상을 존중해서 잘 받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

 

- 아울러 10월 25일은 1900년 고종황제가 대한칙령 41호로 제정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임을 공표한 1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국내최대 교원단체인 교총과 국내최대 학생단체인 한국청소년연맹이 공동으로 같은 날을 독도의 날로 선포하고 학교에서 독도 교육과 여러 동아리 활동 티셔츠입기 등 운동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독도의 날 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은 국민과 세계인들과 함께 1900년 10월 25일 고종황제가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만천하에 공표한 날을 기념하는 기념일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고종황제가 이와 같이 1900년에 이미 칙령 41호를 발표함으로써 일본이 5년 뒤에 시마네현 지방관부에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고 주장하고 무단 편입점거를 시도했던 것은 이미 5년 전에 칙령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근거 없는 행위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당도 이러한 국민적 열기와 의지를 잘 받들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안상수 대표최고위원>

ㅇ 김형오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대강 사업은 4대강 주변의 주민들의 의사에 따르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진정한 주민자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2010.  10.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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