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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성폭행 피의자 불구속 수사에 대하여
작성일 2010-10-19

지적 장애인을 16명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의 피의자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불구속 사유 중 ‘피해자가 가해자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정신연령이 10세가 안되는 지적장애등급을 가진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점은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다분히 기계적인 판단으로 보여진다.

 

  국정감사 중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질의에 검찰에서 재수사 의지를 표명하여 다행이나, 재수사시 장애인의 특수성을 제대로 이해하여 피해자가 일말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포함한 약자에 대한 배려나 그 이전에 약자가 가져야 할 인권 보장을 공정성의 기초로 삼고 있다.

 

  향후 항거 관련 법적 개념 규정이나 양형 규정 등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 적극 나서고, 사회 전체적으로 약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10.   10.   18
한 나 라 당   수 석 부 대 변 인   김 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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