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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공포시행에 즈음하여
작성일 2010-10-01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이 오늘부터 공포·시행됐다. 이로써 전국적인 지방 행정체제 개편 과제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역사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난 100년동안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변화와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의 심화를 초래하는 등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지역주민의 부담과 불편을 키우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그동안 적극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이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지원기구를 설치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구성될 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시행하고, 국민 여론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렴해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은 이제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의 공동화가 지금처럼 가속화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정부는 지방의 역량과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추진과제들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   10.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安 亨 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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