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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
작성일 2010-09-02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이 보고되었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는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 의원은 학교 공금인 교비 80억원 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며, 전 사무국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관련자가 이미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므로, 정치적 타협이나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

  배움의 뜻이 담긴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는 죄질 치곤 아주 고약하다.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정상적인 재판(불구속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한 주장은 국민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관계자가 구속수사로 형을 선고 받았는데, 더 권한 있는 사람은 불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소위 ‘서민정당’의 현주소인가?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불법 용인하거나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사학 비리 척결’을 외치는 민주당은 강성종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법과 원칙에 맞게 정도로 갈 것이다.

 

  민주당은 자신의 문제에 임하는 태도를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0.   9.   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배 은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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