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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대변인은 8월 9일 당 윤리위원회 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강용석 의원 재심 청구의 건에 의해서 오늘 의결이 있었다. 결정사항에 말씀드리겠다.
- 2010년 8월 9일 오후 3시 당 윤리위원회는 제49차 회의를 개최하여 최병국 위원장, 이종수 부위원장, 박영아, 최인호, 이영남 위원 등 9명(위임 4명 포함)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강용석 의원을 출석시켜 재심 청구이유를 듣고 언론보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지만 참석은 시키지 않았다. 청구인 즉, 강용석 의원은 윤리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해 재심청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 윤리위원회는 원심 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의 제출한 사유 중 어느 사항도 재심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자 전원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010. 8. 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