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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연대 이적 판결 계기로, 反대한민국 체제전복활동 엄격히 다스려야
작성일 2010-07-25

대법원이 6.15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시한 것은 시민사회단체, 통일운동단체의 허울을 쓰고 대한민국 전복활동을 하는 것이 더 이상 묵인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부 단체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악용하여 공산독재정권을 찬양·고무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체제전복활동을 노골적으로 벌여왔다.

 

  이들은 김정일 정권을 결사옹위하고 그 체제를 남한사회에까지 확산하는 것이 존립의 목적이라는 점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등 명백한 反대한민국 노선을 드러내왔다.

 

  이런 활동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근본적인 제재를 받지 않고 방치돼온 것 자체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이 모든 종류의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를 흔들고 와해시키는 자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고전적 진리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민국 헌법을 악용하여 시대착오적인 봉건세습, 인권유린, 폭압독재 김정일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자유대한민국까지 폭압정권의 휘하에 밀어 넣으려는 반역적 활동들에 대해서 준엄한 심판과 제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확정된 뒤에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하자도 국회가 조속히 나서서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2010.   7.   2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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