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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 깊은 헌법제정 6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헌법 기초자들의 애국심과 헌신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제헌의 바탕 위에서 대한민국 건국이 이루어졌고, 후세들이 오늘과 같은 발전과 번영을 누리게 됐다.
제헌 후 60여 년 동안 군사쿠데타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많은 도전들이 있었으나,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4.19헌법, 6.10민주항쟁헌법 등 스스로의 힘으로 민주헌법을 쟁취하고 발전시켜왔다.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들이 꿈꾼 것은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법 경시, 법 무시, 법 무력화 시도가 만연하여 헌법의 정신이 훼손되고, 실정법이 유명무실화되고 사문화되는 일이 늘어가고 있다.
인기영합의 포퓰리즘과 선동정치로 인해서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법치주의와 준법질서,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은 이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중요한 헌법적 과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선진민주주의 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 토대가 되는 헌법을 더욱 다듬고 가꾸어 가는 일도 우리 앞에 놓인 과제다.
한반도의 절반은 아직도 탈법과 불법이 구조화된 헌법 파괴적 체제에 놓여있다.
인권과 법치주의, 자유민주, 시장경제 질서를 기초로 하는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 헌법을 넘어서 통일한국의 헌법으로 되는 날이 앞당겨져야 한다.
2010. 7.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