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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책임을 묻고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작성일 2010-07-05
총리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고, 이는 부당한 행위이며 불법의 소지도 있다고 발표했다.

 

  총리실은 민간인 사찰이 최소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차적으로 해당 공무원들에게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또한 형법상으로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불법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총리실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행정적 징계처분에 이어서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공직기강을 위한 특별감찰활동은 노무현 정부 시절의 총리실 특명감찰반 운영 등 역대 정부에서 유지돼온 일상적 업무지만, 민간인 사찰은 명백히 잘못이고, 형사법적으로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친인척 비리는 물론 권력형 비리나 권력남용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을 면밀하게 수사해서 민간인 사찰의 실태를 정확하게 밝혀내고, 그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이런 일로 국민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0.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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