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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는 노동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선진노사문화 실현을 위해 오랜 사회적 논의 끝에 도입된 제도다.
작년 말 올해 초 국회 통과 당시에도 이례적으로 야당 상임위원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것도 사회적 논의의 수렴에 의미가 있었다.
노동계는 법이 발효되기도 전에 무효화 투쟁을 벌이고 있고, 야당도 이에 동조하여 타임오프의 철회와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타임오프 제도를 근간으로 한 노조전임 임금지급 금지는 본래의 취지대로 충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노든 사든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법을 사문화하는 어떤 편법, 탈법도 용납될 수 없다.
제도 시행 후에 미비점이 발견되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법을 무너뜨리는 시도는 안 된다.
정부도 노사선진화의 고비에서 다시 주저앉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계도와 엄정한 법집행과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2010. 7. 1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조 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