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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서 작통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일이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까지 미국측에 주어져있었던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가 전환해와서 행사하는 시기, 또 방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익에 맞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 2007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미양국 사이에 합의됐을 때 그 당시부터 이 시기와 방법을 놓고서 문제제기가 있고 또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들이 있었다. 근본적으로 이 시기에 작통권을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이완, 또는 해체와 같은 잘못된 메시지를 북한측에 전달할 우려는 없는가 하는 것부터 해서 2007년 기점으로 해서 5년 안에 우리 한국군이 전작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또 전작권을 우리가 이양해 와서 배타적으로 행사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동안 전작권이 미국측에 있는 그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많은 정보라든가, 장비라든가, 여러 국방체계상의 이득을 많이 봤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스란히 그대로 감당할 예산, 재정적 여유가 있는가, 부담능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 그런 우려들이 반영이 되서 1천만명 서명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좀 유예하자는 그런 서명까지도 이루어진 상황이었다. 거기다가 작년에 북한 핵문제가 해결쪽으로 진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북한이 두 번째로 핵실험을 강행했고, 올해 천안함 침몰과 같은 그런 큰 사태가 발생했고, 북한내부 정세도 권력세습의 과정에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안한 상황이 노출되고 있다.
-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하고, 또 여론을 반영해서 우리쪽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측에 전작권 전환의 시기를 조금 더 늦추고 준비에 일정한 말미를 확보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를 했고 미국측이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3년 7개월이라는 말미를 얻게 된 것이다.
- 이것을 가지고 야당 일부에서 자주권의 논리를 들고 나와서 안보주권, 또는 국방주권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해 오는 시기나 방법을 우리측 주도로,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국익에 맞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자주이다.
- 전작권 전환 시기를 3년 7개월 유예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국익차원의 필요에 따라서 미국에 요구를 해서 관철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허한 자주의 논리로 결과적으로 우리 국익에 손상이 생기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다.
ㅇ 한미 FTA에 대해
- FTA는 노무현 정부 민주당 집권당시에 추진이 됐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야당이 그동안에 국회비준을 반대해왔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외통위 해머까지 등장하면서까지 극한적으로 저지를 했던 사안이다.
- 민주당이 반대한 논리는 미국의회도 비준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리였다.
- 미국도 오바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FTA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던 것이 사실이었는데 최근에 미 행정부가 적극적인 FTA 추진 의회 비준 작업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의회 비준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실무협의를 들고 나왔고, 우리 정부는 FTA협정의 기본골격을 손을 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세조정수준의 실무협의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 같다. 어쨌든 미행정부가 FTA비준을 조속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또 의회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입장이 바뀐 것은 아주 고무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 한미FTA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거대시장을 확보함으로써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해왔다. 미국정부가 그동안의 태도에서 바뀌어서 미의회 협정비준에 적극적으로 착수하기로 한만큼 우리 국회도 이제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양국 의회에서 다 비준이 되어야 발효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회도 국익의 차원에서 국회비준을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ㅇ 집시법에 대해
- 우리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시위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불릴 정도로 집회 시위가 과잉현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 한나라당에서 집시법 개정 관련해서 그동안에 걱정해온 것은 소수의 무한대 집회자유, 시위자유에 다수 국민들, 다수 시민들의 생활에 평안함이나 통행이나 교통, 영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 저희가 관심을 가져온 사항이다. 또 하나는 과도한 집회 시위를 경비하기 위해서 경찰인력이 그쪽으로 쏠려서 우리 국민들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사건이라든가 여성이나 노약자와 같은 그런 계층들에 대한 보호가 공백상태에 빠지는 문제, 그리고 강도, 절도, 폭력 같은 그런 강력사건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태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
- 집시법이 잘못 개정이 되면 말없는 다수의 국민, 선량한 시민, 사회적 약자들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피해자가 되는 결과가 올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다. 그런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무한대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기간내에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해서 법의 공백상태가 초래될 우려에 몰려있다. 집시법 개정은 어디까지나 다수 시민의 입장에서 자유와 책임, 그리고 권리와 질서의 조화점을 찾아야 한다.
- 야당은 집시법을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선량한 다수시민의 민생차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간의 논의에 응해줄 것을 부탁한다.
2010. 6.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