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공지사항

공지사항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김무성 대표 권한대행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 28일 본회의 처리할 것"
작성일 2010-06-22
  6월 22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권한대행>

 

ㅇ 우리 국회가 천안함 사태와 관련된 대북규탄결의안 채택에 대해서 합의보고 있지 못하는 사이 미국의회에 이어서 유럽의회도 천안함 대북규탄결의안을 압도적인 지지로 채택을 했다. 특히 유럽의회의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세력까지 동참한 것은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각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또한 미국의회는 6.25전쟁 60주년을 기념하고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공동결의안을 상하 양원이 각각 의결했고 이번 주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최근 천안함 사태를 언급하며 한반도의 안전을 위한 보호장치로서 한미동맹을 재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이제 일부 야당의 어떠한 변명도 국민여러분들께 통하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 뜻에 동조하는 자유선진당, 미래희망연대, 국민중심당, 창조한국당 등과 함께 천안함 대북결의안을 23일 국방위원회,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6.25전쟁 60주년에 즈음한 참전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 평화정책촉구결의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고 외통위를 거쳐서 28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 민주주의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권리를 보장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휴식을 취해야하는 야간에까지 집회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은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비추어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야간집회는 그동안의 촛불시위에서도 드러났듯이 소수의 극력세력에 의해서 법질서 파괴수단으로 악용되어왔다. 어둠을 틈타서 전경버스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폭행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보아왔지 않나. 집회의 자유가 거의 무한대로 보장된 선진국에도 야간옥외집회만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봐야 하겠다. 집시법이 6월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야간집회가 전면 허용되어서 치안공백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11월 11일로 예정된 G20정상회의의 안정적인 개최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야당에 당부드린다.

 

-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시한이 종료되었고 여야간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나 각 당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법사위와 본회의의 의결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내용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속한 국회처리를 위해서 당내에 지방행정체제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해서 계속 이 문제를 마무리 하도록 할 예정이다.

 

-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일반 법안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난 9개월간 찬반논란으로 온 나라를 뜨겁게 달군 국민적 관심사이다. 어떤 식의 결론이 나던지 국회공식회의에서 토론이 보장되어야한다. 그 누구도 이 토론을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고흥길 정책위의장>

 

ㅇ 원내수석부대표가 오셔서 말씀을 해야 하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국토해양위에서 세종시 관련 4개 법안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세종시 법안의 첫 번째 법안이 부결되면 나머지 법안도 사실상 연계된 법안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종시 법안이 부결되면 원안으로 가게 되고 원안에서는 지금 소위 말하는 부수법안, 6개 법안들의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원안통과가 사실상 세종시 발전에 상당히 저해요인까지 될 수 있다고 저는 본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이 반드시 가결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토해양위에서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이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 표결 이후에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해서 처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 엊그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법 제8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의 본회의 부의요구사례는 지난 11대 국회에서 8번이나 있었고 그래서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처리 된 일이 있다. 또 17대국회에서도 2건이나 야당에 의해서 제기된 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선례에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정진석 정보위원장>

 

ㅇ 세종시 관련법에 대하여 국토해양위에서 처리하는 문제 말고 그 이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원내대책회의에서 결론을 짓기 보다는 전체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이 저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고 우리 원내대표단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사안을 어떻게 마무리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매우 깊은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고 또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전기가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양면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 지도부의 결정대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차분히 듣고 중지(衆智)를 모아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한 의원총회를 여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

 

ㅇ 오늘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세종시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어제까지 양당 간사가 협의한 것은 오늘 세종시 법안과 관련하여 시간제한 없이 충분한 토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충분한 토의를 한 다음에 오후에 표결 하겠다. 지금 야당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일단 협상을 해놓은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원내대표께서 옆에 계시지만 밀어붙인다든가 어거지로 한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들도 자유스럽게 토의하고 본인소신에 의해서 표결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른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6.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TOP